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은행의 ○○지점의 예금구좌의 예입금액은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81 선고일 1990-09-08

[요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청구인과 캐디간에 어떤 비율로 배분하던지 간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골프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90.2.9 청구인에게 87년도 제1기분 2,307,720원, 87년도 제2기분 2,235,690원, 88년도 제1기분 377,460원, 88년도 제2기분 6,398,110원, 89년도 제1기분 7,229,2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460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함)하여 90.2.19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액(다음표의 “가”항을 말함)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부인명의로 예금된 OO은행의 OOOO지점의 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와 청구인의 아버지명의로 예금된 OO은행의 OOOO지점의 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를 조사하여, 그 구좌의 예입금액(다음표의 “나”항을 말함)을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면서 받은 매출액이라고 보아, 그 예금구좌의 각 과세기간별 예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이미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OO은행의 OOO지점의 예입금액(다음표의 “라”항을 말함)은 캐디가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예금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골프연습장 수입금액과는 별개의 예금이고, 캐디가 받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에서 캐디의 봉사료에 해당하는 OO은행의 OOO지점의 예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음 (단위: 원)

  • 가) 신고한 매출액
  • 나)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액
  • 다) 매출 누락액
  •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캐디료 87년도제1기 87년도제2기 88년도제2기 89년도제1기 29,000,000 32,000,000 36,000,000 26,000,000 49,569,542 51,165,452 91,610,185 98,904,828 20,569,542 19,165,452 55,610,185 62,904,828 31,390,909 23,427,272 31,563,636 45,198,181
  • 주) “라”항의 금액은 OO은행의 OOO지점의 예금구좌에 예입금액을 11분의 10으로 계산한 금액임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신고시 캐디의 봉사료를 별도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액도 추계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입금되고 있는 4개의 예금구좌의 예입금액에 의하여 매출액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OOOOOOOOOOOOO OOO)의 통장은 캐디들이 자체운영하고 있는 통장이며 골프장의 매출액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캐디료의 매출액을 입금시킨 별개의 통장이라고 주장하나, 캐디들이 자체운영하고 있는 통장으로 골프장의 매출액과는 별도로 캐디료를 입금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통장명의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명의가 아닌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구분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가 된후에 전시통장(OOO, OO은행 OOOO지점)의 입금액이 캐디료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캐디료가 구분계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구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단지 주장하는 캐디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O은행의 OOO지점의 예금구좌의 예입금액은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거래단계에서 거래단위별로 거래금액에 일정율의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서,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실질수입금액이나 이윤과 같은 내적요소보다는 거래단위나 거래형태와 같은 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캐디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도 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를 거래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표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의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2. 청구주장”에 열거한 네 개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예입금액은 청구인이 고객으로 하여금 골프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중 일정금액이 캐디의 봉사료라는 사실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표에 의해 구분하여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세액의 계산은 내적요소보다는 외적요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사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청구인과 캐디간에 어떤 비율로 배분하던지 간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87년도(제1, 2기분을 합계한 금액)중의 매출액을 61,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87년도중 캐디가 받은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60,300,500원(OO은행의 OOO지점에 예금된 금액)이나 되는 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캐디가 받은 봉사료를 비교해 볼 때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한 바, 위에서 열거한 OO은행의 OOO지점의 3개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예입금액만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는 것은,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반사회통념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