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80 선고일 1990-11-26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를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구3361 / 국심1989서0746 / 국심1990서0270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89.10.5 결정고지한 89년수시분 증여세 3,200,307,950원 및 동방위세 581,874,170원의 처분은 별첨목록 의 부동산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주식회사 OO항공(이하 “OO항공”이라 한다)이 87.7.13 교통부장관으로부터 OOOO 정비시설이전승인을 얻어 이전할 대상토지중 그 일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 OO 답 1,543평방미터와 같은구 OO동 OOOOOO OO외 3필지의 위 지상건물 3,318평방미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88.5.16-88.12.9 기간에 걸쳐 매입하고 또한 항공기 엔진정비공장의 확장신축을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 외 3필지 대지등 15,753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4,259평방미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88.8.31 매입하고 그리고 관광숙박업 사업추진을 위한 호텔신축용 토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외 7필지 대지 3,529평방미터(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를 88.9.9-88.12.28 기간에 걸쳐 각각 매입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인 OO항공이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OO항공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89.10.5 청구인에게 89년수시분 증여세 3,200,307,950원 및 동방위세 581,874,1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2 이의신청, 90.2.19 심사청구, 9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1부동산은 OO항공이 현재 OOOO내에 있는 항공기 정비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87.7.13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시설 이전승인(승인면적 약 8만평)을 받아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OO항공이 직접 사업용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매도인측의 고가매입요구 또는 법인과의 거래기피로 OO항공측으로서는 토지의 매입이 지연되고 자금부담이 가중되는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부득이 OO항공의 상무이사인 OOO와 친분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에 OO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7.4 다시 실질소유자인 OO항공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과 토지매입자금도 OO항공에서 지급한 것임이 OO항공의 장부 및 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2부동산은 84년부터 가동중인 엔진정비공장(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이 그동안 항공기보유대수의 증가와 운항시간의 증가등으로 기존의 엔진정비공장으로는 그 정비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확장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당초 OO항공명의로 취득하지 못한 것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매도인측의 거래기피등으로 사업시행의 차질이 우려되어 부득이 OO항공자금으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며, 그후 90.9.12 실질소유자인 OO항공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3부동산은 항공사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호텔업을 겸업하여 외국고객에 OO 숙박편의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OO항공이 경영하는 호텔이 수도권에는 없어 호텔을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매도인측이 법인인 OO항공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명의를 빌어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자금은 OO항공으로부터 지급된 사실이 OO항공의 관계장부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위와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이 쟁점부동산을 원활하게 매수하여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결정(89헌다38, 89.7.21) 대법원(89누5464, 89.12.22) 및 서울고법(89구3361, 89.12.13)의 판례의 취지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부동산은 실지로는 OO항공에서 매입하고서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임이 당초 조사시 징취한 OO항공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OO항공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등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과 비업무용 토지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중과세등 조세회피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OO항공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OO항공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OO항공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OOOO 정비시설 이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및 같은구 OO동 소재 부동산(쟁점1부동산)을 그리고 항공기 엔진정비공장의 확장신축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 OO동 소재 부동산(쟁점2부동산)을 또한 관광숙박업 사업용 호텔신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부동산(쟁점3부동산)을 88.5.16-88.12.28 기간에 걸쳐 각각 취득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인 OO항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OO항공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OO항공이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측의 거래기피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이 건 증여세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746, 89.9.26 합동회의)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OO항공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는 있었지만 실질소유자인 OO항공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사실관계를 보면, 87.7.13 교통부장관으로부터 OOOO 정비시설 이전용 토지 약 264,000평방미터(약 79,860평)에 OO 매입취득승인을 얻은 후 그 대상지역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 건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인 바, 첫째,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익시설인 OO(정비시설)의 확장·이전을 위한 것으로서 당초 정부(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며, 둘째, OO항공의 자금으로 취득(자산계상 및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정부의 승인조건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OO항공과 청구인간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항공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용토지를 확보함에 있어 대기업이 직접 매수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매도자는 고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우려하여 거래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계획의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OO시설 이전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을 취득자로 내세운 것으로 인정되며, 넷째, 국세청장은 OO항공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OO항공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등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과 비업무용 토지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등의 중과세를 들고 있으나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 명의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부담하고 그후 OO항공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이중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할 당시부터 조세부담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결정 89헌마38, 89.7.1, 대법원 85누 5464 89.12.12, 국세심판소 결정 90서270, 90.7.28 참조)
  • 나)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보면, 84년부터 가동중인 기존의 항공기 엔진정비공장(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정비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하여 동 정비공장의 확장, 신축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공장신축에 필요한 토지 15,753평방미터(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 외 3필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를 빌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바, 첫째,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당초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원래 OO항공의 엔진정비공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동 공장이 소음(진동)을 많이 발생시키는 관계로 인근주민들로부터 진정등이 있게되자 서울특별시장은 동 공장이 공해업소라 하여 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명령(환경 1437-1229, 82.3.3)하였고 이에 따라 OO항공은 84.1. 현재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로 동 공장을 이전하게 된 것이며, 그동안 항공기 보유대수의 계속적인 증가(85년 47대, 90년 70대)와 운항시간의 증가등으로 기존의 시설용량으로는 항공기엔진을 분해·조립하는 정비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정비시설의 확장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기존의 공장과 업무상 일원화체계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와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OO항공은 90.8.20 이 건 부동산의 위 지상에 엔진정비공장 설치를 위하여 부천시장에게 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하여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허가신청(대항시설 OOOOOOOOOOO)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천시장은 2차에 걸쳐 OO항공에게 공장건물신축에 따른 이 건 대지의 합병, 통행로 및 화물주차시설등을 확보할 것을 보완요청(공업28010-OOOO, 90.9.5 및 공업28010-OOOO, 90.918)을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현재 동 공장신축에 따른 허가등의 관련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투기목적등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당초부터 엔진정비공장의 확장, 신축을 위한 업무용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며, 둘째, 이 건 부동산을 OO항공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 매입자금을 수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상에는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하였다가 그후 청구인과 가지급금등을 정산한 후 90.7.14 고정자산인 토지계정으로 대체하였음이 OO항공의 관계장부 및 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당초 OO항공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면, 쟁점1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매입자가 OO항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매도인의 고가매입요구 또는 양도소득세 부담과중등을 우려한 거래기피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는 이 건 부동산이 OO항공 명의로 등기(90.9.12)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이 건과 관련한 조세부담관계를 살펴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및 OO항공명의로 각각 등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OO항공이 직접 취득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오히려 이중부담(청구인 71,627,203원, OO항공 230,576,420원)이 되었으며,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의한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항공기엔진 정비공장 확장 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공하기 위해서는 공장신설허가등의 절차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비업무용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OO항공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 조세부담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를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쟁점3부동산에 대하여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주장내용을 보면, 항공사업의 경우 호텔숙박업을 겸영하여 항공여객의 숙박편의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재 OO항공이 경영하는 호텔이 수도권에는 없어 이를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외 7필지 대지 3,529평방미터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인 바, 첫째,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업무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88.9.9-88.12.28 기간에 걸쳐 취득한 이후 OO항공이 호텔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등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호텔업영위를 위해서는 관광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관청(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을 얻어야 하나 OO항공이 동 사업승인신청을 정식으로 한 사실도 없으며, 그리고 이 건 부동산은 최근 정부의 5.8부동산 투기억제조치에 따른 매각대상토지에 해당되어 현재 OO항공이 자체적으로 매각추진중에 있음이 이 건 관계자료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당초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이 건 부동산을 OO항공자금으로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90.8 강남구청장에게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90.9.5 강남구청장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8조(법인의 택지소유제한) 및 제12조(법인에 OO 택지취득허가 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을 불허가(도관 30212-12568)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따라서 이 건 심리일 현재 OO항공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없으며, 셋째,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조세부담관계를 살펴보면, 취득세의 경우 청구인과 OO항공이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부담한 사실은 있으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문제가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에 공한다는 뚜렷한 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법인세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부터 업무에 공할 목적을 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첨 부동산

1. 토지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2. 건물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지 목 답 대 잡종지 대 대 신축년도 85 85 85 85 80 81 81 81 81 88 79 79 79 79 82 82 82 79 79 면적(㎡) 1,543 11,143 4,000 26 584.71 면적(㎡) 42.48 12.24 1.56 4.20 179.84 2,400 336.19 17.19 17.52 307.44 1,200 1,200 5.95 3.97 504 168.1 509.98 302.38 365.1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