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79 선고일 1990-09-13

[요지] 사업체의 처분대금이 상속개시일 당시까지도 현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근거과세측면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0.1.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해 당분 상속세 78,008,130원 및 동방위세 14,603,240원(90.5.4 상 속세는 71,848,420원으로, 방위세는 13,441,3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의 처분은 19,573,969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청구인중 OOO의 남편이고, OOO외2인의 부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89.4.26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신고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점포(대지는 109.4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64.57평방미터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였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중구 OO로OO OOOOO 소재 사업체인 OO페인트(도료판매업체로 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를 88.12.31 처분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처분대금 19,573,969원을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0.1.17 89년도 해당분 상속세 78,008,130원 및 동방위세 14,603,24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90.5.4 방위세는 71,848,420원으로 동방위세는 13,441,3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하자 이에 불복 90.3.8 심사청구를 거쳐 9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84년도 초부터 간질환으로 오랜 병고 끝에 89.12.31 자영하던 쟁점사업체도 정리하고 가산을 탕진한 후 89.4.26 사망함에 청구인들은 협의분할방법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근접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인 287,507,494원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고 쟁점사업체의 처분대금 19,573,969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등에 충당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사채까지 있었던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대금을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기설정된 채권최고액(2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국세청기준시가는 287,507,494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상속가액에 산입한 19,573,969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쟁점사업체를 매각한 대금으로 청구인은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체의 처분대금을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채권최고 금액보다 큰 경우 어느금액으로 평가할 것인지와
  •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이내에 사업체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 19,573,969원을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소재지와 상속개시일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시가인 287,507,484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 바 그 채권의 최고액은 220,000,000원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재산평가는 시가에 근접한 채권최고액으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한 경우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제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평가를 함에 있어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채권의 최고액”중 큰 금액으로 당해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287,507,484원이고, 채권의 최고액은 220,000,000원으로 처분청이 두금액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에 관련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체를 처분한 사실관계와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약 5개월전인 88.12.31 쟁점사업체를 청구외 OOO에게 장부상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조건으로 포괄양도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 쟁점사업체의 약식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88.12.31 현재 대차대조표 차 변 대 변 총자산 109,240,060 총부채 출자금 89,666,191 19,573,869 109,240,060 109,240,060 위 제무제표는 사업장소관 OO로세무서장이 소득세수시결정시 실지 조사하여 처리된 내용에 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처분청은 전시 재무제표를 근거로 쟁점사업체의 처분대금을 19,573,869원(처분청은 이 금액을 19,573,969원으로 표기하였는 바, 이는 계산 내지는 이기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으로 인정하고, 상속인들이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금액을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인 반면 또다른 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은행채무 83,459,053원을 공제할 채무로 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제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융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체의 처분대금이 19,573,869원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자산으로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의 한도는 50,000,000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금액에 미달되는 19,573,869원을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한 당초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은 없었고, 오히려 은행채무가 있었음을 볼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그 처분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체의 처분대금이 상속개시일 당시까지도 현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근거과세측면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상 동 서울시 강남구 OO동 서울시 강남구 OO동 처 자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