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부인으로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고 또다른 임원들에게는 급여 등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 경영 등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부인으로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고 또다른 임원들에게는 급여 등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 경영 등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에서 임대업(임대부동산: 청구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OO빌딩)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0,462,750원 및 동방위세 2,482,97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이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중 일부와 임차인이 소유한 차량의 주차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등 38,972,275원을 손금 부인하여, 89.12.16 청구법인에게 16,954,470원 및 동방위세 2,724,13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3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임차자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부터 관리비 7,762,808원을 감액하였음은 입주전 수리를 하므로 임대보증금 선수에 대한 이자조로 관리비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입주하기 위하여 수리한 시기부터 사실상 임차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사회통념이고,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수리기간동안 관리비를 감액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브라질대사관으로부터 주차비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특별한 사유없이 주차비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여준 사실은 법인22601-1648(87.6.22)의 질의회신문과 같이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갓임”에 해당되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이유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인 OOO은 재일교포로서 청구법인의 전무이나 출근부상 출근한 사실이 없고, 동법인의 영업내용이 부동산 임대이므로 경영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이사들 중에서 유독 청구인에게만 급여 및 상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전무 OOO에게만 급료와 상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임차자로부터 관리비중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임차자의 소유인 차량의 주차비를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임원인 OOO이 실지로 경영 등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주장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임차자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게 관리비 7,762,808원을 면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금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 부인계산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임차자인 특수관계있는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게 87.7.20-87.10.12까지의 기간동안의 관리비 7,762,808원을 면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는 87.7.20부터 임대건물에 입주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그 시설관리용역의 대가를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그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특수관계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상거래라고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게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용역의 무상제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한 관리비를 접대비로 보아 시 부인계산한 것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대비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게 면제한 관리비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같은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거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상당액만도 관리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임대계약서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을 약정한 사실도 없고 임대보증금을 선납하는 것과 관리비를 면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임차자인 브라질대사관등이 소유한 차량의 주차비등 8,179,9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처분청이 그 금액상당액 만큼 접대비로 보아 시 부인계산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차자가 외국대사관이라는 특수한 사정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차자인 브라질대사관과 청구법인간에 그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대사관의 주차료나 사무보조비로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하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임원인 OOO에게 지급한 급여등 17,330,300원을 처분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원인 OOO이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나타내는 이사회의사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부인으로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고 또다른 임원들에게는 급여 등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 경영 등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그 금액상당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