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76 선고일 1990-09-12

[요지] 양도당시 따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그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소재, 주택 71.11평방미터 및 대지 124평방미터(이하 쟁점 “가”주택이라 한다)를 75.6.27 취득하여 87.8.8 서울특별시 공공용지로 양도(152,128,74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쟁점 “가”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 OO 소재, 주택 47.27평방미터 및 대지 66평방미터(이하 쟁점 “나”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건 쟁점 “가”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41,157,703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자 90.1.16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4,816,77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가”주택을 75.6.27 취득하여 87.8.8 양도할 때까지 12년동안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 “가”주택의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 “나”주택(2층건물)은 1층이 철공소공장이었고 2층은 사무실 및 숙직실로 사용하였던 실질적인 주택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쟁점 “가”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가”주택을 87.8.8 서울특별시에 양도할 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 OO 소재, 대지66평방미터 및 주택 47.27평방미터(쟁점 “나”주택)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나”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공장사무실 및 숙직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 “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쟁점 “가”주택을 87.8.8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가”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 OO 소재, 주택(쟁점 “나”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이 건 쟁점 “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나”주택의 경우는 그 용도가 공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이 아니었으므로 쟁점 “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자)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호.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제2호.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쟁점 “가”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나”주택은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첫째, 쟁점 “나”주택의 공부상 사용용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나”주택이 소재(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 OO)하고 있는 대지 66평방미터를 65.12.7 취득한 후 동 대지 위에 68.4.30 2층건물을 신축하면서 1층은 점포(47.27평방미터)로 2층은 주택(47.27평방미터)으로 하여 건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68.10.20부터 89.3.10까지 쟁점 “나”주택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 OO에 계속 거주했던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 “나”주택의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공장사무실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외 쟁점 “나”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 “가”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 “나”주택은 그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