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67 선고일 1990-09-07

[요지]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금융거래등의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 OOOOO OOOO OOOO(3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8.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31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85,000,000원 및 87,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취득가액: 51,000,000원, 양도가액: 76,000,000원)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40,630원 및 동방위세 463,5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8.3 청구외 OOO으로부터 8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 및 자녀 학교이전등의 사유로 88.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5.31 적법하게 확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조회회신내용과 신고내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관계법규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겠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 양도가액이 87,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적인 타당성 결여로 청구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여타 거래금액이 확인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는 물론 단기간에 양도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설명이 없는등 청구주장에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8.3 85,000,000원에 취득하여 88.9.28 8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선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이 88.7.23이면서 8,000,000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은 없이 잔금(57,000,000원)지급기일이 계약체결일과 같은날인 88.7.23로 되어있는 한편, 쟁점아파트 명도일자도 같은날(88.7.23)로 되어있어 통상의 매매계약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라 할 수 있겠으며, 더구나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금융거래등의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