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89.8월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54 선고일 1990-08-24

[요지]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의 처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30,846,300원 및 동 방위세 60,153,87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34.9평방미터와 건물 281.75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청구외 OOO를 거쳐 86.7.26 청구인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OOO의 89.8월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처 OOO가 그 소유의 쟁점주택을 86.7.26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89.8월의 쟁점주택 기준시가 485,125,921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90.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30,846,300원 및 동 방위세 60,153,8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9 심사청구를 거쳐 90.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77.1.24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채로 인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같은 사정으로 82.6.17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OOOO공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이 360억원의 부채로 인해 주식회사 OO로 귀속되어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채로 인한 청구외 개인재산의 강제집행위험이 없어짐에 따라 86.7.26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시점(86.12월 이전)이므로 당시의 쟁점주택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7.1.24 쟁점주택 1동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구인의 처 OOO 명의를 거쳐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결과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반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형식상 적식(適式)의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기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여사한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청구주장은 등기부상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에 관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별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쟁점주택)이 있음을 안 날은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시점(86.12월 이전)이므로 당시 쟁점주택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부과당시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임을 청구인이 적시하는 바와 같은데 이 건의 경우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관계공무원의 조사 결과 증여재산을 확인한 89.8월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할 것이므로 이 날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89.8월 당시의 쟁점주택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없이 청구외 OOO를 거쳐 86.7.26 청구인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86.7.26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7.1.24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채로 인한 청구인 개인재산의 강제집행 위험이 있어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OOO와 청구외 OOO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86.7.26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6.7.26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28세였던 65.6.17부터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등기한 77.1.27까지 매출액(76사업년도)이 100억원 이상인 OOOO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86.12.31 현재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600,000주의 73%인 438,000주를 보유한 대주주인 사실이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처 OOO는 60.6.22 청구인과 결혼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인의 처 OOO의 과거 부동산 보유실태 및 소득세 과세여부등을 조회하여 확인한 바 쟁점주택을 본인명의로 등기하기전까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나 본인 거주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O공업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OOO등 주변사람들도 청구인의 처 OOO는 청구인과 결혼한 60.2.22 이후 쟁점토지를 본인명의로 등기할 당시까지 가정주부로서 소득이 있을만한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처 OOO는 쟁점주택을 본인명의로 등기할 당시 고가의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등기된 77.1.27 이후에도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O공업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할 당시(77.1.24)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채상황을 보면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80평등 동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2,87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부채총액이 5,756,291,000원에 달하여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안고 있었음이 동 법인 소유의 토지등기부 및 동 법인의 76사업년도 재무제표등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59.10.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대지 394평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채로 인해 72.1.29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 채권자인 OO은행에 매각된 사실이 위 토지등기부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O공업주식회사의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동 법인 소유의 재산뿐 아니라 청구인 개인재산까지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O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이 82.7.31 주식회사 OO에게 매각됨에 따라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채로 인한 청구인 개인재산의 강제집행 우려가 해소된 사실 또한 인정되며, 셋째, 이 건 처분의 근거자료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물권변동의 원인행위없이 형식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다툼이 없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청구외 OOO를 거쳐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것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O공업주식회사의 부채로 인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주택이 강제집행당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처 OOO와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주택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후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인의 처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시점(86.12월 이전)의 쟁점주택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