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983.6.30 부동산중 토지 00평방미터를 청구외 ○○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권자가 된 것이고 사실상 소유권자는 아님이 확인되므로 부당함
[요지] 청구인은 1983.6.30 부동산중 토지 00평방미터를 청구외 ○○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권자가 된 것이고 사실상 소유권자는 아님이 확인되므로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0.1.17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4 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38,760원 및 동방위세 483,870원 합계 5,322,6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9.9월 국세청주관하에 실시된 40평이상 다수주택소유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계획에 따라 당초조사관서인 강서세무서가 청구인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O 지상에 단독주택을 1983.9.1 신축(대지 233.7평방미터, 건물 188.46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1984.7.2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2주택(1984.4.2 OOOOOOO OOOOOOOO를 취득하여 보유중)이었음을 적출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1990.1.17 자로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4,838,760원 및 동방위세 483,870원 합계 5,322,6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0.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6.11.25에 취득하여 1983.6.30에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OOO은 건물을 신축하여 즉시 양도할 계획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1983.9.1 자로 OOO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필하였음) 1983.8.29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계약금 7,000,000원과 중도금 37,000,000원을 수수한 후(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등기부상 소유주인 청구인이고, 대금수령등 사실상 매매계약은 OOO과 OOO간에 체결) OOO가 총매매대금중 잔금 45,000,000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계약금 7,000,000원을 떼이게 되자 매매당사자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당초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계약금 7,000,000원 × 2배 + 중도금 37,000,000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쟁점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주)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매매계약은 OOO과 OOO의 부인간에 이루어졌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수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동계약은 유효하고 계약서상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유 없다는 청구인 승소판결문 등 관련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1983.6.30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입증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아닌 바 실질과세원칙에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9.1 신축하여 1984.7.2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한편 쟁점주택이외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O를 1984.4.1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이 역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타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를 청구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3.9.1 신축하여 1984.7.2 양도하는 시점에서 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1976.11.25 취득하여 1983.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이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 의거 입증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당시의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O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1-3-3...7)을 보면 “공부상의 등기·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1983.5.20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4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1983.9.1 채권확보를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고, 1984.5.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선고(1983 가합OOOO, 1984.5.3)한 이 건과 관련한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주이기 때문이며 사실상 매매계약은 청구외 OOO과 OOO의 부인(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OOO)간에 이루어졌고 또한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수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동 매매계약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당사자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승소한 내용을 보아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니고 OOO임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의 당초 매수자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부동산중개인이었던 OO사 OOO(인감증명서 첨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1983.5.20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짜에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고 1983.6.4에 중도금 1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83.6.30에 잔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체서류를 인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83.6.30 쟁점부동산중 토지 233.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권자가 된 것이고 사실상 소유권자는 아님이 확인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동법기본통칙(1-3-3...7)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실상 소유주인 OOO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처분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