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일을 77.1.1(의제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43 선고일 1990-09-10

[요지]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72.2.29이나 88.12.26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상속취득(상속개시일 72.2.29, 등기일 80.9.2)한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 소재 대지 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89.7.18)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6,540원 및 동방위세 9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구하는 90.3.29자 심사청구가 있자 이를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줌과 동시에 취득시기를 72.2.29(의제취득일 77.1.1)로 하는 직권경정을 하여 90.5.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610원 및 동방위세 18,76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의 쟁점사항이 처분청의 직권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나 심사청구시와 다른 불복사항 및 이유를 들어 90.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2.29 상속받았으나 당시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80.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0.2.9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0.2.9을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72.2.29을 취득일(의제취득일 77.1.1)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1.1(의제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양도일(89.7.18)에 대해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제시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취득일이 80.2.9로 기재되어 있어 이날을 취득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4,847,876원)을 계산하되 착오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90.3.16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심사청구를 청구인이 90.3.29 제기하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2.2.29 상속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77.1.1을 취득일(의제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7,143,838원)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2,143,151원)을 공제하여 90.5.7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누장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처분청에 의해 받아들여짐으로 해서 심사청구대상인 처분(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동 심사청구를 90.5.18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는 인정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72.2.29)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80.2.9)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72.2.29이나 88.12.26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