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555,140원 및 동방위세 55,51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7.2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13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3.2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8,316,000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인 9,823,36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55,140원 및 동방위세 55,510원을 90.1.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5 심사청구를 거쳐 90.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임대아파트이던 쟁점아파트에 81.11.6부터 거주하다가 87.7.2 대한주택공사로부터 8,316,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직장(택시기사)이 서울 OO동에 소재 했던 관계로 쟁점아파트를 전세주고 청구인은 87.7.17부터 서울 OO동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전세거주하던 중 88.6월 재계약에 따른 전세금의 인상요청과 기 차용했던 자녀수술비의 변제요청으로 동 자금조달을 위해 쟁점주택을 88.6.28자 7,800,000원에 매도하였던 바, 거래당시가 여름철인 점등을 감안할 때 일반거래가액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316,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하회한 7,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이 관련자료상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이 이를 반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도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대금결제등의 금융입증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주장의 실거래가액 및 양도일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이전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당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변동율이 118%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이를 반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양도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금융입증을 제시 못하고 있음을 들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6월 당시 직장관계로 서울 OO동에서 전세거주하고 있었던 바 전세거주기간(87.7.17-88.7.16)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집주인이 재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의 인상(3,000,000원)을 요청해오고 또한 88.2월중 차용한 자녀의 뇌수술비(2,000,000원 정도)의 변제를 대여자가 계속 요청해옴에 따라 동자금 마련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때가 여름철이고 더욱이 쟁점아파트가 동아파트 맨위층(5층)에 위치하고 있어 매도가 용의치 않아 7,800,000원에 매도하였던 바 동가격은 당시 시세로 봐서 정상가격을 약간 하회하는 가격이었지만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대로 매도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당시 상황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전세거주하고 있던 서울 OO동의 집주인(OOO)은 재계약당시 전세보증금을 3,000,000원을 인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을 중개했던 OO부동산 대표 OOO도 동 매매가액이 당시 거래상황으로 봐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매수인으로서 현재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OOO가 88.6.28 금 7,800,000원에 쟁점주택을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모아볼 때 청구인 주장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