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59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8.2 취득하고 89.3.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1,220,380원 및 동방위세 4,244,070원을 90.2.14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90.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로부터 120,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은행융자금 38,000,000원과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청구인이 승계부담하는 조건으로 88.8.2 취득하였으나 전세권자(OOO)가 전세기간만료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변제하고자 부득이 89.3.6 청구외 OOO에게 122,000,000원에 양도한 후 비록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심사청구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20,500,000원에 취득하고 12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동아파트를 소유기간중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기준시가변동율 140%) 실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거증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 도래전인 심사청구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500,000원, 양도가액 122,000,000원)에 관한 증빙을 제시한 데 대하여 당시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못함을 들어 청구인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20,5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은 하였지만 수개월후 전세입자의 전세기간만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12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 어느 쪽도 당심의 조회에 따른 금융(특히 양도관련)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고, 둘째, 당심의 탐문조사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소재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OO등 3곳)는 청구인이 매도계약했던 당시인 87.12월 전후의 쟁점아파트(1층)가격이 190,000,000 - 210,000,000원을 호가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전문지인 『OOOOO』가 87.12.27 - 30 조사한 당시 쟁점아파트(평균층)가격이 230,000,000원임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22,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인정되는 증빙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