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단지 자금사정으로 인해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단지 자금사정으로 인해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대지 45.09평방미터, 건물 86.05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1.8자 매매를 원인으로 84.11.9 취득하여 89.2.4자 매매를 원인으로 89.3.1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3 심사청구를 거쳐 90.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2,3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손해를 보고 29,000,000원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32,300,000원, 양도가액이 29,0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쟁점부동산을 32,3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29,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던 추세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일을 84.11.9, 양도일을 89.3.11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14,776,212원과 21,885,371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32,3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29,000,000원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출근거인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과 가액을 보면 84.7.1 현재는 188등급으로 평방미터당 가액이 42,900원이고 89.1.1 현재는 200등급으로 평방미터당 가액이 77,100원으로서 약 179%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특별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취득시보다 양도시의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데, 청구인은 단지 자금사정으로 인해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