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타당함.
[요지] 금융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89.12.24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청구외 법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수주받은 청구외 법인 OOOO고등학교의 강당건축시 골조공사를 실지시공하고 84.12.25 경에 공사대금으로 24,970,000원을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90.1.8 8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4,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자신은 실지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90.2.28 심사청구를 거쳐 9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OOOO고등학교 강당건축시 골조공사를 실지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동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건설업 명의대여자인 청구외 법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동 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동 공사 시공시 판넬만을 임대로 공급한 바 있고, 그러한 사실을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및 실지시공자인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에 의거 입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 건 건축공사를 위 OOO이 실지시공하였고 청구인은 판넬만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넬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고, 공사발주자인 OOOO고등학교(교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시공자로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실지시공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건설업면허 대여회사의 명의로 수주받은 건축공사를 청구인이 실지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9.12.20 자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건설업 명의대여회사로 밝혀진 청구외 법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受註한 건축공사를 청구인이 실지시공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전시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이 건의 실지시공자가 아니라 동 건축공사시 판넬임대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쟁점이 된 공사는 84년 8월-12월경 경기도 시흥시 OO동 O 소재 OOOO고등학교(공사발주자)의 강당을 신축한 공사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OOOO고등학교 교장(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학교는 강당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청구외 법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발주하여 동 회사를 대표하는 청구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면 위 OOOO고등학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OOOOO OOOO지점의 보통예탁금 구좌에서 84.10.18에 수표로 5,500,000원을, 84.10.25에 수표 12,370,000원 및 현금 6,300,000원을 인출한 금액중 84.10.18 발행된 수표 5,5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고 예금주인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수표는 자신이 청구인에게 밀린 노임지불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84.10.18 청구인으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위 금액중 84.10.25 발행된 수표 12,37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구좌(OOOO은행 OO지점 구좌번호 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동수표의 배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들을 종합 해 볼 때 청구인이 전시한 골조공사를 실지시공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동 공사의 실지시공자는 따로 있고 자신은 판넬만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청구인이 실지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및 OOO(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진실성 있는 거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