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 법인 ○○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지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34 선고일 1990-08-30

[요지]

○○의 조세회피목적없이 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중구 OO동 OOOOOO OOOOO 건물 104.57평방미터(31.6평형) 및 대지지분 13.23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9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후 88.12.7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자는 청구외 법인 OOOO주식회사)를 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상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인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3.16 90년 3월 수시분 증여세 77,143,000원 및 동 방위세 14,026,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0.3.30 심사청구를 거쳐 90.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법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계약할 당시 전 소유자인 위 OOO이 법인과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OOOO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동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하게 된 것인 바, 실질소유자인 OOOO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 동 부동산을 OOOO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실지로는 OOOO에서 매입하고서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OOOO은 쟁점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취득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등 지방세의 5배 중과세를 당하게 되고 전 소유자인 위 OOO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등 과중한 국세부담을 지게 되므로 OOOO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제3자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외 법인 OOOO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지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OOOO은 쟁점부동산(서울 중구 OO동 O 소재 31.63평형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 소유권은 OOOO이 아닌 청구인 명의로 88.11.26 등기하고 그 대신 OOOO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88.12.21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O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90.3.16 청구인에게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OOOO과의 사이에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인정할 수 있으나 O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등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동부세무서에서 89.9.25 작성한 종합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등기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실지소유자인 O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은폐하고 법인 장부상 사무실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기장하여 20,950,000원을 자산누락하였음이 노출되어 관할세무서장(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동 금액의 익금가산에 따르는 법인세 5,866,000원 및 동 방위세 1,005,600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은 실지양도한 가액을 은폐하고 양도차익을 14,500,000원 과소신고하였음이 노출되어 관할세무서장(동부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4,145,960원 및 동 방위세 829,190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는 점, 둘째, 실질소유자인 OOOO이 자기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배로 중과될 것인데 이를 청구인(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거 등록세를 납부하므로써 지방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들을 비추어 볼 때 OOOO의 조세회피목적없이 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