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33 선고일 1990-09-27

[요지] 청구외 ○○는 주식회사 ○○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채무 및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서 사전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등기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등기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O OO OOOOO OOO OOOOO 35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이 85.11.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1,920,800원 및 동 방위세 3,985,6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7 심사청구를 거쳐 9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그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사채업자들로부터 극심한 채무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던 바, 쟁점아파트도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어 처분될 것을 염려하여 어떻게든 쟁점아파트를 적당한 가액에 처분하여 사업상 급한 채무부터 변제하려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82.11.10부터 85.7.23 까지 청구인 가족과 함께 일본의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였고 주민등록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하고 출국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과는 아무런 상의나 의사소통,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가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귀국후에도 청구외 OOO로부터 가등기건에 대하여는 일체 상의를 받거나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양도시에도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외 OOO가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 되었던 사실을 과세하기 위하여 관계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는 바, 따라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등기 및 본등기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하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처남인 OOO임에도 85.6.11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된 후 85.11.5 본등기된 데 대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은 실질소유자 OOO가 청구인과 합의도 없이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점으로 보아 실질소유자 OOO와 청구인은 처남 매부 사이로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아파트가 85.11.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가 사업에 실패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아파트가 압류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인 바,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실질소유자 OOO는 처남·매부간으로서 청구인은 상사주재원으로서 82.11.10부터 85.7.23까지 일본에 근무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85.11.5 당시에는 국내에 거주하였고 83.7.19부터 85.8.16까지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며 또한 쟁점아파트는 86.8.1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의사소통 등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아파트를 등기부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80.10.29부터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동 법인이 83.12.4 OOOO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 대출받을시 청구외 OOO는 본인 소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234평방미터 및 동 지상 4층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동 법인이 85.10.8 부도 발생, 임의폐업하게 됨에 따라 위 OO동 건물은 동 법인 채무로 인하여 경락으로 88.1.16 양도되자 강동세무서장이 88.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44,067,880원 및 동 방위세 8,813,570원을 과세하였으나 이를 체납, 88.6.30 결손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는 주식회사 OO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채무 및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서 사전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등기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등기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