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증여세 또는 부과일(89.11.1)전 6월내에 평가된 가액이 아닌 부과일 이후인 89.11.17자의 감정가액임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감정가액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증여세 또는 부과일(89.11.1)전 6월내에 평가된 가액이 아닌 부과일 이후인 89.11.17자의 감정가액임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감정가액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시 종로구 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이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전 82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6 각각 4분의 1지분씩 수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9.11.1자로 청구인들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280,800원 및 동 방위세 46,8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2.12 심사청구를 거쳐 9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위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도 이용상태는 잡종지 및 묘지로서 도시O획상 공원지구내의 야산O곡에 위치하여 재산적 가치가 현저히 적으며 전으로 경작하지 않고 있고 가족묘지로 이용하려고 수증한 재산이며 증여시점 이후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5,925,600원)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가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지시가에 가까운 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9.11.17 자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한국감정원 감정평가 1,481,400원)을 제시하여 위 감정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증여개시일 89.1.6 전후 또는 증여세부과일 89.11.1 전 6월내에 평가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수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인 1,481,4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에 소재한 전 82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6 각각 4분의 1씩 공동으로 수증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4,090,001원을 각각 수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묘지 및 잡종지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이며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 1,481,400원(각자지분액)이 있으므로 동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금액으로 한다(단서조항은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한다(2-7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2-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감정가액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을 수증하고 증여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감정가액은 위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또는 부과일(89.11.1)전 6월내에 평가된 가액이 아닌 부과일 이후인 89.11.17자의 감정가액임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감정가액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