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지분토지를 경작상 필요하여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28 선고일 1990-09-06

[요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분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지분토지를 양도하고 OOO 화성군 팔탄면 ○○리 ○○ 소재 농지를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지분토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0.5.1 취득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답 1,554평방미터의 167/470지분인 552평방미터(이하 “이 건 지분토지”라고 한다)를 85.1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11.16자로 청구인에게 8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36,120원 및 동 방위세 90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지분토지를 70.5.1 취득하여 85.1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생계유지 수단으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고, 또한 경작상 필요로 위 토지를 양도하여 85.12.12 OOO 화성군 팔탄면 OO리 OOO 소재 전 747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이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으니 이 건 지분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또는 (차)목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70.5.1 취득하여 85.11.20 양도한 농지(畓)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되어서 8년 이상을 소유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은 입증이 되나 “자기가 경작한 농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933년생의 여자로서 71.12.15 이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서대문구 OO동, OOO 안양시 OO동 등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으로 직접 농작물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주업이 농업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지분토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료·농약·종자구입이라든가 수확물의 판매에 관한 거증도 제시한 바 없어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다음으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경농민으로 볼 수가 없어서 농지대토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인이 이 건 지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고,
  • 나. 이 건 지분토지를 경작상 필요하여 대토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지분토지를 70.5.1 취득하여 85.1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이 건 지분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위 토지를 소유한 기간중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만 다투므로 이 부분 심리하건대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지분토지를 생계유지수단으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만을 제시할 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하여 첫째, 이 건 지분토지가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등 3자가 공유한 농지 1필지(1,554평방미터)중 청구인 소유지분(167/470)에 상당하는 552평방미터로서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이건 지분토지 452평방미터 이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이건 지분토지의 소재지(강남구 OO동)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지분토지를 자경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지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지분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 건 지분토지를 양도하고 OOO 화성군 팔탄면 OO리 OOO 소재 농지를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지분토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