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27 선고일 1990-09-01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중 잔금을 89.3.12자로 수령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중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3.16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9평방미터 및 건물 36.37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8.13 취득하여 89.3.21 양도하고 89.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3.16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60,780원 및 동 방위세 1,022,840원을 90.1.16자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6.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8.13 취득하여 89.3.21(원인일 89.2.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청산일은 89.3.12이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잔금을 영수하였다고 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증빙이 전혀 없고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89.2.12)과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날(89.3.12)이 상이하여 믿기 어렵고 잔금약정일(89.3.16)로부터 등기접수일(89.3.2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3.16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인 89.2.12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89.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법령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에 대한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인 89.3.16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 체결(89.2.12)시 잔금지급약정일이 89.3.16자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89.3.12자에 잔금 46,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9.3.12자로 잔금 4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인 당해 수표의 배서 및 예금통장상의 거래내용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보다 4일이나 미리 지급하게 된 상당한 이유 또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중 잔금을 89.3.12자로 수령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중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3.16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