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취득시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26 선고일 1990-08-21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 종로구 OO동 OOOO에 소재한 대지 367평방미터를 78.7.10 취득한 후 이를 89.5.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가 양도시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90.2.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145,820원 및 동 방위세 26,229,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7.10 취득하여 89.5.3에 양도하고 내무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에 따라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89.6.30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처분청은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일지라도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시가표준가액에 배율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당해 자산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고, 취득당시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취득시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