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지하철공사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24 선고일 1990-09-05

[요지] 청구인이 90.2.21자로 청구외 지하철공사 ○○주택조합에게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된 양도소득세등을 90.3.10까지 해결해 주지 아니할 경우 계약조항에 의거 토지의 매매계약이 자동해약됨을 통보한 사실이 있을 뿐,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아직까지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조합에 반환한 사실등이 없음을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광진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5.8.22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취득한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 OOOO외 2필지 소재 임야 15,30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10.17 청구외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 양도하고 89.5.31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80,000,000원, 양도가액 3,147,04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방위세 235,289,400원만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을 847,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90.1.3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7,025,590원 및 동 방위세 4,59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11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 금 3,147,04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30 잔금을 받고 동년 10.17 자로 위 조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있으나 매수자인 위 조합이 이 건 토지의 양도계약서 제8조(매수자는 이 건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100% 환급받도록 하며 매수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므로써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매수자가 그 세액을 부담하며, 본 계약은 자동해약 된다는 내용임)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계약조항에 따라 현재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절차를 준비중에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양도계약은 위 계약조항의 약정에 따라 자동해약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제8조의 약정 내용을 매수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양도행위가 자동해약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으니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완불받고 84.10.17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있음으로써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미 대금을 청산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되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5.11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 금 3,147,04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체결하고 동년 9.30에 위 조합으로부터 잔금을 완불받고 동년 10.17 이 건 토지를 위 조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해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다툼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수자가 전시 2항 기재 양도계약서 제8조 소정의 약정내용을 불이행하여 동 계약조항에 의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자동해약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2.21자로 청구외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게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90.3.10까지 해결해 주지 아니할 경우 위 계약조항에 의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자동해약됨을 통보한 사실이 있을 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아직까지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위 조합에 반환한 사실등이 없음을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