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광진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5.8.22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취득한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 OOOO외 2필지 소재 임야 15,30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10.17 청구외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 양도하고 89.5.31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80,000,000원, 양도가액 3,147,04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방위세 235,289,400원만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을 847,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90.1.3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7,025,590원 및 동 방위세 4,59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11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 금 3,147,04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30 잔금을 받고 동년 10.17 자로 위 조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있으나 매수자인 위 조합이 이 건 토지의 양도계약서 제8조(매수자는 이 건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100% 환급받도록 하며 매수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므로써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매수자가 그 세액을 부담하며, 본 계약은 자동해약 된다는 내용임)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계약조항에 따라 현재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절차를 준비중에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양도계약은 위 계약조항의 약정에 따라 자동해약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제8조의 약정 내용을 매수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양도행위가 자동해약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으니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완불받고 84.10.17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있음으로써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미 대금을 청산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되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8.5.11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 금 3,147,04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체결하고 동년 9.30에 위 조합으로부터 잔금을 완불받고 동년 10.17 이 건 토지를 위 조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해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다툼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수자가 전시 2항 기재 양도계약서 제8조 소정의 약정내용을 불이행하여 동 계약조항에 의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자동해약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2.21자로 청구외 지하철공사 OO주택조합에게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90.3.10까지 해결해 주지 아니할 경우 위 계약조항에 의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자동해약됨을 통보한 사실이 있을 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아직까지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위 조합에 반환한 사실등이 없음을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