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87년 과세기간분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함
[요지]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87년 과세기간분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0.2.17 청구인에게 과세한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6,620,040원 및 동 방위세 3,330,150원은 유가증 권 처분손실 25,195,10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파트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와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적(의무적)으로 유가증권인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이를 일시 보유한 후 처분함으로써 87년 과세기간중 26,646,409원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손실중 25,228,409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0.2.1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6,620,040원 및 동 방위세 3,330,1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한 공채를 필수적(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일시 보유하였다가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25,195,109원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제2항에는 “① 부동산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소득 1264-3661, 84.11.25)에는 “사업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유가증권 처분손’은 상품을 매입하면서 82.11.31 이전에 첨가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손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82.12.3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유가증권 처분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필수적으로 매입한 주택채권과 지하철도 건설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한 지하철도 채권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일시 보유하다가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차손이니 이를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소요된 기타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조문에 의할 때 처분청이 동 유가증권 매각손실 25,228,40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필수적(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일시 보유하였다가 매도함에 있어 발생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유가증권을 매입 및 처분하고 이로 인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와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또는 지하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외 32필지에 연립주택 339세대(OO동 OOOO OO, OOO)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인. 허가 관청인 구로구청장등의 지시에 따라 87.4.22 국민주택채권 6,540,000원과, 8,520,000원, 같은 달 23. 지하철도 채권 61,330,000원을 그 건설사업 수행상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나 자금형편상 매입직후 이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등에 매도함으로써 유가증권 처분손실이 2,066,640원, 2,564,520원 및 20,563,949원 등 합계 25,195,109원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며, 또한 동 법 제41조, 제42조와 동 법 시행령 제74조, 제76조, 제80조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 또는 지하철도 채권의 매입은 관계법령상 그 매입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수행상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사업소득인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평가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이 82.12.31 삭제되었으므로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소득 1264-3661, 84.11.15)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조항은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당해 각년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있어 그 특칙을 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한 것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을 일체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87년 과세기간분 유가증권 처분손실 25,195,109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