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7.7.25 청구외 OOOO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동 사업장(대지 218평방미터와 건물 498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90.1.31 부가가치세 4,437,3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5 심사청구를 거쳐 9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86.9.1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에 의해 임대보증금과 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사유로 87.7.25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위 매수법인이 86.3.5부터 임차하여 서울지점 사무실등으로 사용하다가 87.7.25 금 260,000,000원에 취득(86.9.1계약)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장부에 의해 알 수 있어 임대용 부동산이 법인에 양도됨으로써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므로 이 건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정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관련된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매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각서에서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포괄적으로 승계인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사업의 양수도라고 주장하나, 첫째,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수도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은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고 특별히 부동산임대업의 양수도에만 국한하여 생겨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볼 때 위 매매계약서 및 각서는 사업의 양수도계약서로 보이지 않으며, 둘째, 임대업의 포괄적 양수도라면 전사업자의 상호, 집기, 비품 및 관리직원등의 승계여부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셋째, 쟁점부동산 양수도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양도자는 87.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8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은 87.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4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건물면적의 절반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승계되었다고 인정키 어려운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을 가지고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와는 다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사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