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유성구 O동 OOOOOO O 소재 임야 9,22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12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89.3.30 증여세과세가액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지역이 특정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배율방법(배율 15.41)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90.2.16 증여세 42,655,560원 및 동방위세 7,797,9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3.30 심사청구(신고불성실가산세 3,665,642원은 심사청구에서 취소결정)를 거쳐 90.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0.12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89.3.30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지역이 특정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지대가 높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임야인데도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22,135,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0.12 청구인의 조부인 OOO로부터 증여받고 89.3.30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증여당시의 쟁점토지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율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이 90.3.13 청구외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증여당시(88.10.12)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인 22,135,200원을 쟁점토지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전시한 상속세법규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가액평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0.12 청구인의 조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역이 특정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84,849,478원)하여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인 22,135,200원을 증여재산(쟁점토지)의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 제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평가의 경우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지역이 특정지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증여재산(쟁점토지)가액을 감정가액인 22,135,2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첫째, 전시한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88.10.12)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실등 거래가액이 없어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정확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증여일 전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겠으나(국심 90서218, 90.5.10)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보면 감정평가서(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발행)의 작성시점이 90.3.13로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88.10.12)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평가한 것이어서 동 감정가액이 증여시점의 가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쟁점토지)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