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요지]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256.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3.24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90,000원에 취득하여 88.3.15 청구외 OOO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4.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양도소득세(1,520,300원)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25,561,721원, 양도가액 35,940,165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90.1.20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853,000원 및 동방위세 157,230원을 추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2.25 심사청구를 거쳐 9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3.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19,89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88.3.15 청구외 OOO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한 후 88.4.27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9,890,000원, 양도가액이 27,000,000원이라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O 관련한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O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3.24 취득하여 88.3.15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취득가액 19,890,000원, 양도가액 27,000,00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25,561,721원, 양도가액 35,940,165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내용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9,89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매입대금영수증(2매)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영수증상의 대금지불내용을 보면 84.3.19 중도금으로 8,000,000원, 84.3.24 잔금으로 11,89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약금이 계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중도금과 잔금을 합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19,890,000원과 같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처분청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제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되어있고, 더욱이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금융자료로서 거래금융기관의 정기예탁금 원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융자금이 이 건 거래O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