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구역 변경전의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1004 선고일 1990-08-30

[요지] 특정지역 배율을 조정하여 고시한 것이 행정구역 변경이후이고 양도일 이전의 것이므로 토지의 배율을 행정구역 변경후의 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

[참조결정] 국심1990서0307

[주 문] OO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90,876,690 원 및 동방위세 18,175,330원의 부과처분은,

1. 주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예비적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 대지 452.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75.2.27 취득하여 89.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90.2.16 양도소득세 90,876,690원 및 동방위세 18,175,3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3 심사청구를 거쳐 90.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 주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84.5.6 사망)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 전원(7인)에게 지분별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나)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다) 배율을 적용하더라도 쟁점토지가 89.1.1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강남구 OO동”에서 “OO구 OO동”으로 되었으므로 88.12.31 이전에 조사하여 조정한 OO동 배율(4.57배)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OO동 배율(6.65배)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3.22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취득당시(75.2.27)에는 일반지역으로서 적용할 배율이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60조는 법 제23조 제4항과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거래에 의한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은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청장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시의 국세청기준시가는 다음 구분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계산방법으로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으로서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주청구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예비적 청구인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다) 행정구역 변경전의 OO동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주청구인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이부분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세청 심사청구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심사청구시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이유로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상속인 지분별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심사청구시의 청구이유와는 전혀 다른 사실을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비록 권리구제적 측면에서 이부분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일응 합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까지 권리구제측면을 확대할 경우 전심주의의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겠으므로(국심83서 432호, 83.5.12 같은 뜻임) 이부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첫째,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둘째, 과세물건이 (가)목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셋째, 과세물건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5.2.27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3.22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배율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전시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87.5.8 이후에 양도된 경우로서 대법원 판결 88누 11940, 89.12.12 및 국심 90서307호 90.5.8외 다수도 같은 뜻임)되는 반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비적 청구인 쟁점(다)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가 89.1.1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강남구 OO동”에서 “OO구 OO동”으로 된 점과 쟁점토지가 89.3.22에 양도된 점등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부분은 국세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89.3.15자로 특정지역 배율을 조정하여 고시한 것이 89.1.1자 행정구역 변경이후이고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의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배율을 행정구역 변경후의 “OO구 OO동”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