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은 것이 되어 쟁점아파트 양도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이른바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명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은 것이 되어 쟁점아파트 양도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이른바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 OOOOO OO OOOOO(6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6.1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0.3.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09,450원 및 동방위세 2,241,8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29 심사청구를 거쳐 90.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동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30세 미만이지만 위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동 OOO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쟁점아파트에는 87년부터 청구외 OOO, OOO등의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대상이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뒤 이를 양도할 경우 그 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6.10 취득하여 89.2.25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 87.6.17부터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89.6.28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처분청은 30세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의 생모라고 하는 OOO외 1세대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른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의 나이가 30세 미만이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 청구인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였고, 또한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우선 전시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은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본다. 쟁점주택에 거주한 바 있는 청구인의 생모라고 하는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상황을 보면, 77.4.21부터 87.6.16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소유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87.6.17부터는 쟁점아파트(청구인 소유)에서 역시 함께 거주하다가 위 OOO는 88.1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 (OOO 소유, 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에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89.6.29부터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 및 OOO가 함께 거주하고 있은 사실과 함께 OOO는 청구인의 생모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7세의 미혼이라는 점등에서 비록 쟁점아파트 거주 당시 주민등록표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은 동일세대인 것으로 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더구나 위 OOO의 전시한 OO동 소재 주택의 87.5.25 양도에 따른 90.2.1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그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O는 88.12.15 “OO동 주택”으로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전출하기 전날인 89.6.28까지 계속 청구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더욱 이들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은 동일세대인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겠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89.2.15) 위 OOO명의로 “OO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87.1.19 취득하여 90.6.11양도)되고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 또한 없으므로 결국 이들 1세대는 청구인 명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은 것이 되어 쟁점아파트 양도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이른바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