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96 선고일 1990-08-23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1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12수시분 양도소득세 17,261,510원 및 동방위세 3,452,30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구지번 경기도 화성군 OO읍 OO리 OOOOO)소재 답 6,04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2.11 취득하여 88.3.21 청구외 OOO등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하여 89.12.20 양도소득세 17,261,510원 및 동방위세 3,432,3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7 심사청구를 거쳐 9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3.21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한 처분청의 전시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식량의 자급자족 목적으로 73.12.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후 계속하여 자금과 물자를 투입하여 양도시점까지 직접 자경하여 왔음이 제반 공부 및 인우보증서 확인서 및 농사보조원인 OOO의 75년부터의 일기장에도 기록되어있음이 확인이 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입증되므로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73.12.13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3.21자에 청구인외4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8년이상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8년이상을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68.10.20 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소득자료상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OO건설주식회사의 근로소득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농사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는 경기도 OO시 OO동 거주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과 동 OOO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가 없고, 그 이외의 구체적인 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중에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83.1.4-87.12.31사이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등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3.12.13 식량의 자급자족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지 농사보조원인 청구외 OOO, 동 OOO등을 고용하여 비료대 및 농약대등 농비를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면서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음이 청구외 OOO등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현지 농사보조원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와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83.1.4-87.6.18 기간동안에 일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여 월 250,000원 - 300,000원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그 당시의 본소득으로는 청구인의 나이, 부양가족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봉급생활자로서 청구외법인에만 전업하여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농사를 보조한 청구외 OOO이 75년부터 87년까지 농비지급 및 수확량등이 비록 조직적 체계적은 아니나 비망록형식으로 기록하여 소장하고 있는 일기장원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관련된 수확물 및 농비지급에 관한 기록을 예시하면 ◦ 75년부터 청구인의 농사일을 보조함 ◦ 76.10.31 청구인이 쌀 3가마를 가져감 ◦ 78.10.27 청구인이 쌀 1가마 가져감 ◦ 78.11.10-11.30 쌀 14가마 가져가고 농지세 70,500원을 지급함 ◦ 79.10.29~12.23 청구인이 쌀 3가마를 가져감 ◦ 82.5.28 인건비 84,000원, 술값 3,000원, 담배 1,200원 청구인이 지급 6.2 농약 (몽다운11호) 청구인 구입 6.13 이화명충 약 300g 1,500원 OO농약상에서 청구인이 구입 ◦ 82.4.2 청구인이 논갈이 비용으로 쌀 1가마를 OOO에 지급 술 3되 600원, 식사대 3,000원 청구인이 지급 10.1 쟁점토지에서 벼 2,560 kg수확하고 청구인이 탈곡비 100kg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함 위 원시기록들을 볼 때 일반적인 농촌의 경작형태상 소작이나 대리경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일기장원본 자체가 진부하고 기록의 내용등을 볼 때 최근에 작성된 일기장은 아닌 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농약 및 비료대등을 직접 구입하여 청구외 OOO등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자기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아진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