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가산한 금액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93 선고일 1990-08-23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청구외 ○○명의로 출자한 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영수한 것이며 이 금액은 출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 속분 종합소득세 7,563,000원 및 동방위세 1,512,600원의 처분 은 종합소득금액에서 5,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소재 OOOOO OOO에 거주하고 87.3.10부터 87.9.28까지의 기간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소재 OOOO주식회사(오파·써비스업을 목적으로 86.5.23 성립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86,240,432원 상당의 금액을 87년도 내지 89년도의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고 90.1.16 종합소득세 27,796,530원(87년도분 1,120,980원, 88년도분 19,112,550원 및 89년도분 7,563,00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6,413,000원(87년도분 272,510원, 88년도분 4,627,890원 및 89년도분 1,512,600원의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2.12 심사청구를 거쳐 90.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상여 내지 배당으로 86,240,432원(87년도분 4,267,002원, 88년도분 51,273,430원, 89년도분 30,700,000원)을 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 가. 87년도 과세기간분 소득금액 4,267,002원중 가공관리비 4,135,800원은 청구외법인의 후임 대표이사였던 OOO(이하 “청구외OOO”라 한다)가 횡령한 금액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금액이 아니고
  • 나. 88년도 과세기간분 소득금액 49,573,430원중 7,800,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회장이었음)에게 써준 영수증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양 위장처리한 것이고, 5,700,000원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비에 대하여 보관증을 써주었던 것으로 그 보관증을 회수하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불과하며,
  • 다. 89년도 과세기간분 30,700,000원중 20,00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형사고발사건에 관련 합의금조로 영수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변호사비용등 제경비로 지출된 금액이고 5,700,000원은 88년도 과세기간에도 포함된 금액과 중복분으로 이는 차감하여야 하며 5,000,000원은 청구인의 주식지분의 양도대금을 영수한 금액으로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8.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명의로 받은 34,300,000원에 대하여는 89.12.2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수령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특별한 다툼의 제기가 없어 이부분은 논외로 하고, 88.12.30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20,000,000원은 합의금이므로 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이를 시인하는 바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88.12.30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5,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대금이므로 상여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그 금액이 주식양도대금임이었음이 입증되는 바 없어 이를 인용할 수 없고, 87.12.21 영수증 7,800,000원과 88.3.2자 영수증 5,700,000원등 13,500,000원은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였던 것으로 이를 근거로 상여처분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에 관련 범죄사실이 특별히 밝혀진 바도 없고,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될만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부분 역시 인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가산한 금액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당초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 OOO가 제시한 영수증 및 증빙을 가공경비등으로 부인함과 동시에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그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87.3.10부터 87.9.28까지의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에게 상여 내지 배당으로 86,240,432원(그명세는 아래와같다)을 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상여 내지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중 상당부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반면, 그 귀속에 관한 다툼으로 청구외 OOO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그 사건도 진행중에 있다. 청구인에게 처분한 소득금액 내용 과세기간 금 액 처 분 비 고 87년도 131,202원 상여 가지급금인정이자 4,135,800원 〃 가공일반관리비 88년도 -13,500,000원 〃 가공일반관리비 7,800,000 5,700,000 (청구인의 영수증) 34,333,000원 〃 가지급금 처분 3,440,430원 〃 가지급금인정이자 89년도 -30,700,000원 배당 가공일반관리비 20,000,00 5,700,000 5,000,000 (청구인의 영수증) 계 86,2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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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다루고 있는 금액은 위 내용중 밑출친 금액임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금액별로 살펴본다.

  • 가. 87년도 과세기간분 4,135,000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87사업년도분 증빙서류중 접대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수도광열비등에 대한 일반관리비중 가공으로 지출된 10,531,000원을 손금부인하였던 것으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87사업년도중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일수로 안분한 금액을 상여처분 하였던 것인반면, 청구인은 그 금액은 모두 청구외 OOO가 횡령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처분근거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 제1호를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청구외 OOO가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금액의 귀속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87사업년도기간중 재직한 대표이사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88년도 과세기간분 13,500,000원중

(1) 7,800,000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87.12.21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근거로 7,8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그 금액은 청구외 OOO에게 써주었던 영수증을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위장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시한 진술서(본인은 87.12.21 OOO에게 본인의 배당금중에서 7,800,000원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이는 본인과 OOO과의 관계일뿐 OO교역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임)와 영수증원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에 관련 소득의 귀속자에 관한 다툼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그 사건이 진행중에 있어 그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청구외 OOO가 7,800,000원에 관련하여 위장처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시인한 바도 없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2) 5,700,000원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영수할 금액 45,800,430원중 88.8.23 40,100,430원만 영수하고 5,700,000원은 보관증을 써주었다가 89.3.2 그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88.8.23 서명한 영수증 45,800,430원에 관련하여 그 금액에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가 있기전에 이미 상여로 처분한 88.8.18 가지급금 40,100,430원(처분청은 이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을 추가경정고지하였음)을 동일건으로 보아 그 금액을 차감한 5,700,000원을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45,800,430원을 영수한 사실은 확실한 반면 그 영수내역은 불분명한 상태이고, 또한 일정금액중 일부금액만 영수할 경우 통상 그 영수증의 작성은 당시 수령한 금액만 기록하고 미수령분은 보관증등의 형식을 통하여 교부하는 것이 관례인데 청구인의 주장은 그와는 반대의 경우일뿐만 아니라 이부분도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어 그 진실이 판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89년도 과세기간분 30,700,000원중

(1) 20,000,000원 청구인은 이금액 20,000,000원은 청구외 OOO와의 합의금조로 영수한 것이어서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증합의서(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8.12.30 법무법인에서 작성하였음)를 보면, 첫째, “OOO는 OOO이 OO교역(주) 대표이사로 재직시 사용한 경비중 증빙자료 미비로 추가과세될 것으로 예상, OO교역(주)에 유보중인 금 2,000만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OOO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책임지고 정산하다.” 둘째, “상기 양인은 현재 쌍방간에 진행중에 있는 민사사건(88카16660) 형사사건(88형48368호, 88형48370호) OOO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쌍방간 소의취하, 고소의 취하절차를 밟는다”라고 되어 있는 바, 전시합의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유보되어있던 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세비용조로 영수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에 관련 88.12.30 위 금액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처분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금액은 합의금을 영수한 것으로 이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전시금액중 합의금 성격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될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5,700,000원 청구인은 이 건 5,700,000원은 88년도에 이미 과세된 5,700,000원(88.8.23 영수증 45,800,430원에서 88.8.18 가지급금 40,100,430원을 차감한 금액임)과 중복된 금액으로 이는 과세대상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 과세근거에 의하면 청구인은 89.3.2에도 영수증 5,700,000원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그 금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에게 88.8.23 작성하여 교부한 보관증[심리 및 판단 5-나-(2) 참조] 에 관련하여 89.3.2 또다시 작성한 영수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시인한 것도 아니고, 또한 이 건에 대하여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진행중에 있어 그 진실이 밝혀진 상태도 아니므로 동 금액이 88.8.23 교부한 영수증상 금액인 45,800,430원에 관련 중복된 금액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3) 5,000,000원 청구인은 이금액 5,000,000원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였던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2.30 20,000,000원과 5,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어 위 금액을 모두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8.12.30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면, 첫째, “OOO는 OOO(OOO이 회사설립시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의 주금 불입자금 500만원에 대하여 위 금을 반환처리한다” 둘째, “OOO, OOO은 앞으로 OO교역(주)에 대한 주주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OOO에게 양도, 포기하고, OO교역(주)의 경영, 경리, 세무처리등 일체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송사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고 발행영수증 명의도 “OOO 대 OOO”으로 표시된 점을 볼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88.12.30 영수증상 금액중 5,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명의로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였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지분의 양도대금조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 과세근거인 영수증 5,000,000원(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청구외 OOO명의로 출자한 지분(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50,000,000원이고 청구외 OOO명의로 된 출자지분은 11.6%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영수한 것이며 이 금액은 출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