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91 선고일 1990-08-25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0.2.10자로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88년 제2기 해당분) 10,110,660원과 부가가치세 1,200,330원(89년 제1기 해당분)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90.2.15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3.29자로 수령하여(서울 영동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서로 확인),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2일이 경과한 90.5.3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청구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