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83 선고일 1990-08-14

[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소재 OOOO OO OOOO를 1987.11.23. 35,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4.6 청구외 OOO에게 36,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0.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343,080원 및 동방위세 134,3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동산 거래는 매매당사자간의 개인적 사정에 의거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형적, 획일적일 수 없음에도 전반적 상승추세라는 추상적 사유를 빌미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35,300,000원, 양도가액이 36,3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르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35,3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36,3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 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117%상승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OO동 OOOOO소재 OOOO OO OOOO(25평형)를 87.11.23 취득하여 89.4.6 양도한 후 89.12.1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은 35,3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36,300,000원임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36,300,000원이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검인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이 38,5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계약서상의 금액보다 많으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의 변동상황을 보면 117%(20,107,324원/17,178,300원)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이 상승비에도 못미치고 있고 기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