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82 선고일 1990-10-06

[요지]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여야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 OO 대지 162.70평방미터에 지상주택 249.83평방미터를 신축(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하여 이를 89.1.21 양도하고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같은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90.1.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0,173,050원 및 동 방위세 2,034,6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 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실질적인 소유로서 임차하여 거주할 뿐이고, 처분청에 의거 동인의 자력으로 이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도 소명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유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정부와 경비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고종사촌으로서 부친이 경영하는 간이음식점(김밥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처지에서 54평의 대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쟁점 부동산에 청구인의 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말소된 점등,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고종사촌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한 후 무주택자로 위장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신축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에 임하여 탐문하여 본 바, 가정부 및 경비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은 청구인의 고종사촌 동생일뿐만 아니라 그의 부친이 경영하고 있는 간이음식점(김밥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처지에 54평의 대형아파트인 쟁점 부동산을 소유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 부동산에 청구인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가 말소된 점등으로 보아,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그의 소유가 아님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 과세하기 이전에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 확인한 바도 없고 그렇다고 전소유자 OOO로부터 청구외 OOO이 이를 취득할 당시 그 대금을 전액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을 그 거래과정을 추적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바도 없이 단지 탐문조사 및 정황 조사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청구인 또한 쟁점 부동산이 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임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임차계약서 이외 객관성 있는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외 OOO이 88.9.30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할 당시 어떤 연유에 의하여 청구인이 88.11.18 이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는지와 청구외 OOO이 자력으로 이를 취득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거나 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어, 처분청의 탐문조사 및 정황 조사는 사실인 것으로 보여, 그렇다면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여야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전시 법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