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 주택 보유기간중 여타 주택을 보유(73.2.21-87.11.18)했다 하여 동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 약 11개월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유기간으로 봄으로써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했으나 결과적인 과세면에서는 동일하므로 당초 처분은 유지되고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 주택 보유기간중 여타 주택을 보유(73.2.21-87.11.18)했다 하여 동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 약 11개월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유기간으로 봄으로써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했으나 결과적인 과세면에서는 동일하므로 당초 처분은 유지되고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8.11.3 취득한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OOOO 소재 주택(대지 160.39평방미터, 건물 49.49평방미터,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88.10.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이외에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01.84평방미터, 건물 40.06평방미터,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을 73.12.21 취득하여 87.11.18 양도한 것은 1세대 2주택의 중복기간을 제하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5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0.1.16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5,940,700원 및 동방위세 1,245,46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8 심사청구를 거쳐 90.6.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78.11.3 취득하여 88.10.25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유기간 5년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73.12.21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다가 87.11.18 OO동주택을 양도하고 현거주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한 것은 보유기간 5년이상인 쟁점 주택은 거주이전 O적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쟁점 주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한 78.11.3이후 양도한 88.10.25사이에 쟁점 주택이외에 OO동 주택을 73.12.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세대가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하던 쟁점 주택을 양도하기 9개월전 현거주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O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양도당시 1세대가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던 1주택은 비과세하고, 비거주한 주택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상 당해1주택만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하려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할 것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73.2.21 취득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주택(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을 87.11.18 양도하였고 OO동 주택을 보유중이던 78.11.3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88.10.25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 주택을 양도하기 9개월전인 88.1.15 현거주주택인 서울시 양천구 O동 OOO소재 O동 OOOOOOO OOOO OOOOO를 취득하였음을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의 거주이전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OO동 주택 취득시인 73.2.21이후 쟁점 주택 양도시인 88.10.25까지 OO동주택 소유지인 서울시동작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OO동주택을 양도한 87.11.18이후에도 전세계약을 맺고 88.10.25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현거주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을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현거주주택(O동 아파트)의 취득은 쟁점 주택(OO동 주택)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편,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그 이외에 O동 아파트가 있어 1세대 2주택이었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주택 보유기간중 여타 주택을 보유(73.2.21-87.11.18)했다 하여 동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 약 11개월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유기간으로 봄으로써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했으나 결과적인 과세면에서는 동일하므로 당초 처분은 유지되고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