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곳 서초구 소재 OO OOOO OOOO OOOOO(약 30평형)아파트를 88.4.15 취득하여 이를 89.1.14 양도한 후 90.2.16 실지거래가액(취득: 5,950만원, 양도: 6,500만원)으로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707,380원 및 동방위세 1,741,4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경기도 과천시에서 전세로 살던중, 마침 부산으로 전출가는 은행 직원인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아파트를 5,950만원에 취득하면서 위 OOO의 가족이 4,000만원에 전세계약하여 잔금은 1,950만원만 지불하였고, 양도사유는 이 건 아파트에서 자녀가 자살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과 손위 처남이 이를 알고 OOOOO OO OOOO를 매도한다기에 이 건 아파트를 88년말 부동산 가액의 침체로 부득이 6,500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59,500,000원, 양도가액이 65,0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59,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65,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 내용이 144.4%상승(50,400,000/34,900,000)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5,950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6,500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살피건대, 대금총액만 5,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고 또한 매매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세금에 대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등 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 아파트를 5,950만원에 취득하여 6,500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