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76 선고일 1990-08-28

[요지] 대금총액만 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고 또한 매매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세금에 대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등 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둘째, 청구인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 아파트를 5,950만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곳 서초구 소재 OO OOOO OOOO OOOOO(약 30평형)아파트를 88.4.15 취득하여 이를 89.1.14 양도한 후 90.2.16 실지거래가액(취득: 5,950만원, 양도: 6,500만원)으로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707,380원 및 동방위세 1,741,4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경기도 과천시에서 전세로 살던중, 마침 부산으로 전출가는 은행 직원인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아파트를 5,950만원에 취득하면서 위 OOO의 가족이 4,000만원에 전세계약하여 잔금은 1,950만원만 지불하였고, 양도사유는 이 건 아파트에서 자녀가 자살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과 손위 처남이 이를 알고 OOOOO OO OOOO를 매도한다기에 이 건 아파트를 88년말 부동산 가액의 침체로 부득이 6,500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59,500,000원, 양도가액이 65,0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59,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65,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 내용이 144.4%상승(50,400,000/34,900,000)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5,950만원에 취득하여 이를 6,500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살피건대, 대금총액만 5,9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있고 또한 매매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세금에 대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등 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 아파트를 5,950만원에 취득하여 6,500만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