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일이 81.5.27인지 아니면 82.7.21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75 선고일 1990-08-21

[요지] 토지의 취득일은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82.7.2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일을 81.5.27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2.16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토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21,960,640원, 동방위세 4,534,940원의 부 과 처분은 이 건 토지의 면적을 253.194평방미터로 하고, 취 득일을 82.7.21로 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0.12.10 청구외 OOO가 OOOO공사와 분양계약 체결한 환지 확정 토지인 과천 단독 필지 OOOOOO 249.9평방미터(환지후 (구)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OO동 OOOOOO소재 대지 249.9평방미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금액 9,686,000원 전액을 81.4.30까지 납부하고 81.5.27자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한 바, 청구인은 OOOO공사와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2.7.21자 당초 면적보다 증가된 3.294평방미터에 대한 추가분양대금 441,297원을 OOOO공사에 납부하고 동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증가면적 3.294평방미터는 등기되지 않음)한 후 88.8.31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9.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0,127,297원(OOOO공사 총 분양금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16,715,4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90,000원, 동방위세 119,000원을 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 거래를 취득시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81.5.27 전시 OOO로부터 분양 승계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특정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0.2.16 청구인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21,960,640원, 동방위세 4,534,940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9 심사청구를 거쳐 90.5.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인 81.5.27로 보아 81.5.27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80.12.10 OOOO공사로부터 청구외 OOO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1.5.27 청구인에게 분양승계하여 82.7.21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것이므로 등기원인일(81.5.21)과 등기이전경료일 사이가 30일 이상인 경우 등기이전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이전 접수일인 82.7.21이 되어야 하며 취득가액도 82.7.21당시 기준시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 취득당시 시행중인 구소득세법(82.12.21 개정전) 제27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 이외 일부대금을 영수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분양승계받은 81.5.27 이전 토지가액의 일부등을 지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토지의 등기원인일인 81.5.27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81.5.27인지 아니면 82.7.21인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토지 양도당시의 관계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8.31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OOOO공사의 분양총대금 10,127,297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16,715,49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당초 분양취득자 OOO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로 보아 90.2.16자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취득 및 양도당시 국세청 특정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청구인이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것으로 당심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승계분양한 OOOO공사에게 이 건 토지의 분양금액 및 납입일자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동 회신(서울(관)961-3201호, 90.7.27 및 서울(관)961-3398호 90.8.10)에 의하면 이 건 토지(249.9평방미터)의 당초 계약자는 OOO로서 80.12.10 OOOO공사와 분양계약하면서 계약금 900,000원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80.12.24자 1,90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은 81.4.30자 6,886,000원을 납부하여 당초 분양금액 9,686,000원을 OOO가 납부하였으나 81.5.27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분양을 승계 계약하여 82.7.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건 토지 환지 확정으로 인한 증가면적 3.294평방미터에 대한 분양대금 441,297원을 추가로 청구인이 82.7.21자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실제 면적은 공부상 면적 249.9평방미터와 등기되지 않았지만 실제 확인되는 증가면적 3.294평방미터 계 253.194평방미터이며, 잔금청산일은 증가면적에 대한 추가분양대금 441,297원을 청구인이 납부한 82.7.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위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82.7.2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81.5.27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