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결제 내용이 금융자료등의 거증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사실로 믿기 어려움
[요지] 대금결제 내용이 금융자료등의 거증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사실로 믿기 어려움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8.2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수시분 양도소 득세 1,981,340원 및 동방위세 198,14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OOO동 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마포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14평방미터와 건물 168.69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4.6.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59,000,000원으로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89.3.30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고 89.4.6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이 건 추가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9 심사청구를 거쳐 90.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6.8 경락가액 59,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마포구청의 재측량에 의하여 사유지로 5평정도가 침범되어 취득시 평수보다 줄어든데다가 이미 축조된 담장도 허물어야 되었기 때문에 주택으로서 형상과 구색을 갖추지 못한 불리함을 초래케되어 취득가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싼 7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며, 이에 반해 취득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액으로 경락받았으나 그후 부동산 경기도 하락하여 원매자가 없는 상황에 청산해야 할 채무가 있어 부득이 급하게 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6.8 경락에 의하여 59,000,000원에 취득하여 89.3.30일 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으로 4년 10개월이나 보유하다가 은행 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 함은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대금결제 내용이 금융자료등의 거증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사실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 70,000,000원이 현지탐문조사된 거래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위 신고한 양도가액 70,000,000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후 대지에 대한 마포구청의 재측량 실시에 따라 시유지가 약 5평정도 침범되었다 하여 이를 시유지로 편입시킴에 따라 기히 축조된 담장등을 허물게 되어 주택으로서 형상과 구색을 갖추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부득이 저가로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바, 위 쟁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신·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취득시의 쟁점 부동산의 대지면적이 129평방미터이었으나, 양도시는 114평방미터로 양도시는 취득시보다 15평방미터(약5평)이 축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양도시와 취득시의 대지 등급을 조사하여 본 바, 쟁점 대지의 취득시(84.6.8)와 가까운 시기인 84.7.1자로 위 대지 등급이 200등급으로 조정된 바 있고, 양도시인 89.3.30 등급이 206등급인 점을 볼 때, 쟁점 대지는 취득시에서부터 양도시까지 지가가 거의 미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감안하면 청구주장 취득시 평당가액 150만원과 양도시 평당가액 200만원은 위 토지등급상승과 연관하여 본다면 청구주장이 납득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관인계약서 원본을 살펴보더라도 그 상태가 원본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전시와 같은 여러 측면에 대하여 조사치도 않고 막연히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점을 소급 탐문조사한 거래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허위계약서라고 단정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