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72 선고일 1990-08-27

[요지] 위 건축시공대지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양도대가를 쟁점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수수하도록 한 약정과 그 이행사실이 인정되며 쟁점외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준공일에 토지의 양도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준공시기인 88.9.16로 보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89.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 득세 11,016,030원 및 동방위세 2,442,060원의 처분은 쟁점 토 지의 양도시기를 88.9.16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였던 같은곳 OO동 OOOOOOO소재 대지 176평방미터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등기부등본상 88.10.13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88.10.13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016,030원 및 동방위세 2,442,06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같은곳 OO동 OOOOOOO소재 나대지 352평방미터에서 분할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지번 352평방미터를 2개 필지로 분할하여 1개 필지는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는 대신 나머지 청구인 소유 1개 필지 지상(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에 위 OOO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주는 “건축시공 특약부 대지 매매계약서”를 88.3.18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 내용에 동 지상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의 완공시기는 준공시기이고 따라서 이 건 건물의 준공일에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건물의 준공일인 88.9.16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사실 관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8.9.16 잔금수령하고 양수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88.9.16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OOO의 잔금지불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임의로 사실과 달리 만들 수 있는 자료만 제시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인 88.10.13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시기는 88.10.13로 취득시기는 75.1.1(실제취득일 74.3.5)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등기부등본상 88.10.13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이 건 양도시기를 88.10.13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352평방미터를 2개 필지로 분할하여 쟁점 토지 1개 필지는 위 OOO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는 대신 청구인 소유로 남아있는 쟁점외 토지(같은곳 OOOOOOO)지상에 위 OOO가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건축시공 특약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 내용에 동 지상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물의 완공시기는 준공시기이고, 따라서 쟁점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준공일이 88.9.16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88.9.16이라고 서로 다툰다. 먼저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건축시공 대지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88.3.18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같은곳 분할전 OOOOOOO 지상에 2동의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대지 매매부분과 주택시공 계약부분으로 구분하여 건축시공대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매매계약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에게 분할전 청구인 소유 대지 약 106평중 2분의 1인 53평을 평당 95만원 총대금 5,035만원에 매도하고 위 OOO는 청구인에게 매수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 쟁점외 토지상에 청구인 주택의 건축시공비로 사용키로 하였는 바, 청구인 소유 지상의 건평은 약 75평(지하 1, 지상 2층)으로 건축하고 시공 단가는 평당 80만원으로 하여 총 대금은 6,000만원으로 약정한다로 되어 있고 차액 965만원의 지불은 청구인 소유 쟁점외 토지상에 주택을 완공한 후 지층 및 1층의 전세금으로 충당키로 하되 그 전세권은 위 OOO에게 위임키로 되어 있으며 대지 사용승낙은 이 건 계약 체결직후 위 OOO가 건축할 수 있도록 대지 사용승낙을 해 주고 청구인 소유 쟁점외 토지와 쟁점 토지 지상의 각 주택이 각각 완공된 후 위 OOO에게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때에는 대지상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 토지 176평방미터는 청구인이 74.3.5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352평방미터에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2동의 건축물 준공일자가 공히 88.9.16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쟁점외 토지 지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하여 88.9.19자로 등재(준공일: 88.9.16)되어 있으며(쟁점 토지 지상의 건축물도 88.9.19자로 등재) 둘째, 쟁점 토지상의 88.4.23자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면 건축주가 위 매수인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셋째, 쟁점 토지에 신축된 주택의 88년 제1기 취득세 및 재산세부과 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위 OOO로 되어 있는 점, 넷째, 쟁점 토지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청구외 OOO은 88.8.2 임차보증금의 잔금을 위 OOO에게 지불하고 당일부터 거주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다섯째, 청구인은 이 건 대금정산관계 내용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지불할 금액 965만원중 800만원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 토지상 신축된 주택에 전세 계약한 청구외 OOO의 전세금으로 충당하고, 차액 165만원은 88.7.29 청구외 OOO과 월세계약(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4만원)한 보증금중에서 165만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거증으로 88.9.17자 건축공사비 잔금영수증(금액 165만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위 OOO이 위 청구인의 신축 주택에 88.9.1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의 월세 계약일이 88.7.29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건축시공대지 매매계약서상 쟁점 토지의 양도대가를 쟁점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수수하도록 한 약정과 그 이행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외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준공일에 쟁점 토지의 양도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소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 준공시기인 88.9.16로 보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