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누락소득금액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된 금액이 있었다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신고누락소득금액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된 금액이 있었다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소득중 서울 종로구 OOO가 OOO OOOO OOOOO, OOOOO, 동소 종합시장 OOOOO, 동소 종합시장 OOOOO, 동소 종합시장 OOO, 동소 종합시장 OOO 및 동소 종합시장 OOOOO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조사한 결과 누락된 소득금액이 있었으며 또한 사채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0.3.2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21,871,360원 및 동방위세 4,455,8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동산 소득중 서울 종로구 OOO가 OOO OOOO OOOOO, OO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은 사실대로 신고하였고, 동소 종합시장 OO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직권으로 교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도 다시 청구인에게 그 소득금액의 일부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동조 종합시장 OOOOO(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소득금액도 누락없이 사실대로 신고하였고 동소 종합시장 OOO(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한다)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며 그리고 종합시장 OOO(이하 “쟁점5부동산”이라 한다)의 소득도 신고이외의 추가소득이 없으며 종합시장 OOOOO(이하 “쟁점6부동산”이라 한다)도 87.5 폐업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이자소득도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청구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부동산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200,000원임이 청구인의 가명구좌인 OOO 구좌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매월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임차인도 동 사실을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4,198,880원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되었으며 쟁점2부동산은 임차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700,000원의 임대료를 각각 수령하였음이 예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4,350,000원의 임대수입이 누락되었으며, 쟁점3부동산은 영치서류등에 의하여 월임대료가 1,300,000원임이 확인되어 임대수입이 4,325,712원이 누락되었고, 쟁점4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차인(7인)으로부터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또한 실제 임대료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6,877,362원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되었고, 쟁점5부동산도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분산하기 위하여 중간에 전매자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였음이 임차인 명의상 OOO등으로부터 확인되어 10,355,143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누락되었으며, 그리고 청구외 성북구 OO동 OO OOOOOO소재 미등록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이 2,457,541원, 그리고 부천시 O동 OOOOO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이 4,743,152원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있어 이를 합하면 34,462,652원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이 88.11.14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하였고, 기타 계약서, 임차인 진술, 통장원장등에 의하여 사실임이 입증되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사채이자 소득금액 누락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83.1이후 처분일까지 주로 OOO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어음할인 또는 현금대여등을 통하여 이자수입금액 402,826,816원이 있었음을 청구인이 88.11.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전시 이자수입금액중 88년도의 이자수입이 21,999,861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채무자인 청구외 OOO, OOO, OO모직(주), OOO, OOO, OOO, OOO, OO펄프(주) OOO등의 확인서 및 소장, 판결문, 경락대금 교부표, 은행구좌원장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이 있음이 확인됨에도 근거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8년도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과 사채이자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O가 OOO 종합시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인 바,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88년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30,107,097원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또한 사채이자 수입 21,999,861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을 추징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누락없이 사실대로 신고하였음에도 사실 확인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본 건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관실에서 조세법 처벌법 위반 혐의사건 조사결과에 의거 과세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조사당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및 사채이자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누락사실을 구체적으로 시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신고누락소득금액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된 금액이 있었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