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체납액중 일부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체납액중 일부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1. 여의도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체납액 98,014,930원(법인세 1988년도 귀속분 4,253,030원, 동방위세 943,570원, 가산금 353,540원, 부가가치세 1987년 제2기 확정 지한 처분중 198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947,000원에 대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88.7.14 현재 청구인이 5,600주(1주당가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의 28퍼센트)를, 청구인 남편의 조카 OOO이 2,400주 및 OOO이 5,6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 및 OOO등 2명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 20,000주의 68퍼센트인 13,600주 소유)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98,014,930원(법인세 1988년도 귀속분 4,253,030원, 동방위세 943,570원, 가산금 353,540원, 부가가치세 1987년 제2기 확정분 6,947,000원, 1988년 제2기 예정분 17,836,590원, 1988년 제2기 확정분 32,635,590원, 1989년 제1기 예정분 7,876,010원, 1989년 제1기 확정분 13,223,570원, 가산금 13,946,030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1989.12.2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199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동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데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이고 당초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제수(동생의 처)로서 청구인 소유주택에서 위 OOO과 그의 사위이자 전 대표이사였던 OO 등과 함께 거주해온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서 확인되고, 1988.7.14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19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1988.7.14 주식 5,600주 28,000,000원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주주인지 단순히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1988년 귀속 법인세등 6건 98,014,930원을 납세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는 한편, 무재산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2명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9.12.2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만으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관련 법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없다는 점과 청구인이 OOO 및 OOO과 함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19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7.14 비로서 5,600주(발행주식총수 20,000주의 28퍼센트)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보면 부가가치세 1987년 제2기 확정분 6,947,000원은 1987.12.31로서 청구인이 주주가 되기 이전이며, 나머지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모두 청구인이 주주가 된 88.7.14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198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947,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그 이외의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막연히 형식적인 주주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중 198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6,947,000원은 취소하고 그이외의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