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실제지급된 금액은 총매매대금 000원중 000원이며 이는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서 인출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본 당초처분을 달리 탓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부동산의 매매가액 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실제지급된 금액은 총매매대금 000원중 000원이며 이는 청구외 ○○의 예금구좌에서 인출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본 당초처분을 달리 탓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부동산의 매매가액 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9.3월 국세청 주관하에 아파트 40평이상 취득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계획의 일환으로 당초 이 건 조사관서인 서부세무서는 청구인이 1989.2.15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O, 61평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도인 OOO에게 1989.2.11 지급한 중도금 160,000,000원(OO은행 OOOO지점 160,000,000원권 1매, 수표번호 OOOOOOOOO)의 금융자료를 추적한 결과 청구외 OOO 명의의 구좌(OO은행 OOOO지점, 구좌번호 OOOOOOOOOOOO에 20,000,000원, OOOOOOOOOOOOO에 140,000,000원)에 1989.2.10 입금한 후 익일 2.11 에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OOO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이라고 결정하고 이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1989.12.4 청구인에게 증여세 160,792,500원 및 동방위세 29,235,000원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16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1989.3월 당초조사관서인 서부세무서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도 확인되었고(1988.3.14 청구인 소유 OOOO아파트 34평형의 매각대금 63,000,000원, 1985.6.4 보험만기수령 10,000,000원, 처의 보험회사소득 12,000,000원, 계돈수령 18,000,000원, 기타 30,000,000원,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또한 청구인은 1988.1월 위 자금을 OO증권 영업부에 근무하던 청구인의 동생 OOO(OOOOOOOOOOOOOO)에게 집을 구입할 때까지 증권투자를 위탁하였더니 동생 OOO은 증권회사 직원이라는 신분때문에 OO고등학교 동기동창인 OOO(OOOOOOOOOOOOOO)명의로 OO증권 본점영업부에 증권구좌를 개설(구좌번호 OOOOOOOOOOO, 1988.1.12 개설)하여 증권을 투자해오다가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1989.2.10 동 증권회사에서 16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OO은행 OOOOO지점, 수표번호: OOOOOOOOOOOOO, 10,000,000원권 16매)하여 6촌 매부 OOO의 부인(당초 쟁점부동산 소개해준 사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OOO(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OO)에게 갔으나 급한 일로 시골가고 없어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고액의 돈을 가지고 집(마포구 OO동)에 오기가 겁이나, 마침 OOO부인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OOO명의 OO은행 OOOO지점)에 입금하게된 것으로서 그 입금한 수표내역(수표번호 OOOOOOOOOOOO, 10,000,000원권 16매)이 청구인이 OO증권에서 인출한 수표와 동일한 것이 입증되고 있는 바, 당초조사관서는 OOO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면서 사실확인서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징구도 하나없이 중도금이 OOO의 통장에 입금, 인출된 사실하나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무런 조사도 없이 조사관서의 통보내용대로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 310,000,000원중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제외하면 실제지급된 금액은 160,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위 금액 16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은 일체 제공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매매대금의 제공자인 청구외 OOO으로 보아야 하는 한편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31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등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맡겨 증권투자를 해오다가 인출하여 지급한 것인데 처분청은 OOO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면서 사실확인서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징구도 없이 단순히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증여당시의 관련 법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를 보면 1989.1.4자로 쟁점부동산을 31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매도인은 청구외 OOO, 매수인은 청구인) 계약당일인 1989.1.4 계약금 40,000,000원, 1989.2.10 중도금 160,000,000원, 1989.2.15 잔금 11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면서 양도자 OOO은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사용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내용중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내용을 보면 매매계약서의 약정에 의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1989.2.11 에 160,000,000원을 수수한 내용만 나타나며 위 16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O지점에 1989.2.10 예금(저축성예금 구좌번호 OOOOOOOOOOOO 에 20,000,000원, 보통예금 구좌번호 OOOOOOOOOOOOO 에 140,000,000원)하였다가 익일 이를 인출(자기앞수표 160,000,000원권 1매, 수표번호 OOOOOOOO)하여 매도인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이 OO증권 본점영업부에 증권투자를 하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중 수표를 발췌하여 동수표 발행은행에 확인한 결과 동 수표의 발행의뢰인 또는 배서인중에 청구인 및 청구인과 관련된 사람(청구인의 처 또는 동생)이 아무도 없음이 입증되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실제지급된 금액은 총매매대금 310,000,000원중 160,000,000원이며 이는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본 당초처분을 달리 탓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31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