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00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46 선고일 1990-08-20

[요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달리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구 OO동 OOOOO OOO OOOOO(50평형)의 당첨권(이하 “쟁점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86.12.11 당첨권 상태에서 양도하고 87.1월 동 양도차익을 3,0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37,000,000원으로 보고 90.1.16 양도소득세 22,200,000원 및 동방위세 4,440,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6.11.21 쟁점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여 86.12.8 당첨되었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동 아파트 계약기간중에 쟁점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있는 OO 부동산을 통하여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에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불인정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37,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37,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을 15,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확인이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 중간 전매자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에게 프레미엄 3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37,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2.11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89.1월 동 양도차익을 3,0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88.8월 검찰, 국세청의 합동 투기조사시 청구외 OOO에 대한 투기 혐의 조사과정에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으로부터 37,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88.8.30자 OOO의 진술서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청구인은 OOO의 88.8.30자 진술은 거짓이며, 자신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86.12.11 OO부동산의 OOO을 통하여 프레미엄 15,000,000원에 OOO에게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특정하지 아니한 매수인을 대리한 OOO의 명의만 명시되어 있어 통상의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외 OOO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진술한 때와 당심의 취득가액 조회시에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37,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샀다고 하면서, 그중 2,700만원은 김실장에게, 1,000만원은 청구인의 처 OOO에게 주었다고 동일하게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김실장이 가공 인물이라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500만원)과 OOO이 청구인의 처에게 주었다는 금액(1,000만원)과의 차이를 소명하지 못하며, 셋째, 청구인은 OOO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대금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주장인바, 통상적인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계약자로부터 받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라고 할 것이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86.12.11 OO은행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입금(14,700,000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 실적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OO은행으로부터 조사불능이라는 회신이 있어 이마저 청구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달리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