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41 선고일 1990-08-20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명의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의 다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는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88.9.29 취득한 제3의 주택에서 88.10.7부터 거주해 온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관계 규정에 따라 종전 주택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75.10.23 취득한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73.9평방미터와 위 대지위에 신축하여 78.9.28 보존 등기한 2층건물(주택 및 점포) 190.35평방미터(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89.12.18 양도소득세 24,286,700원 및 동방위세 4,857,340원을 부과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6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 소재 주택을 88.6.29 새로이 취득한 후 1년이내인 88.9.29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새 주택의 종전 세입주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등의 이유로 부득이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동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규정이 88.2.1 신설됨으로써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보충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75.11.2부터 거주해 오던 쟁점 부동산을 88.9.29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인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 소재 부동산을 88.6.29 취득하고서도 주거를 동소로 이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88.9.29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소재 주택에서 88.10.7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거주 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88.9.29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결국 쟁점 부동산 거래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 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75.6.2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지상 2층 건물(주택 및 점포) 190.35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75.10.23 대지 173.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75.11.2부터 동소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88.6.29 다른 주택인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대지 150.7평방미터 및 지상주택 108.79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거주하여 오던 쟁점 부동산인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및 건물을 88.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88.9.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3의 주택인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20평방미터 및 건물 164.61평방미터를 88.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88.9.30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이 건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전세입주자 관계로 거주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계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동법시행령(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된 후의 시행령)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의 쟁점과 관련되는 동법 시행규칙(88.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된 후의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데(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명의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인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의 다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는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88.9.29 취득한 제3의 주택에서 88.10.7부터 거주해 온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관계 규정에 따라 종전 주택인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