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옥매매대금을 00원, 주민부담금(공사비)을 00원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36 선고일 1990-08-09

[요지] 청구인이 부담한 주민부담금(공사비) 00원은 쟁점택지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쟁점택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1989.12.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양도소 득세 11,511,290원 및 동방위세 2,302,250원의 처분은 주민부담금(택지조성 및 공공시설공사비) 3,000,000원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314평방미터(이하 “쟁점택지”라 한다)를 1987.10.15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1987.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54,000,000원, 취득가액을 32,968,290원으로 결정하여 1989.12.16 양도소득세 11,511,290원 및 동방위세 2,302,25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소재 무허가 가옥 20평(부수토지는 타인소유로 매매대상에서 제외됨, 이하 “쟁점가옥”이라 한다)에 대해 1986.4.25 매매대금 34,000,000원에 소유자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OOO 앞으로 지정받게 될 택지의 대금일부로 납부한 20,000,000원과 주민부담금(공사비)으로 납부한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금 3,400,000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15,000,000원 및 OOO이 납부한 택지대금 및 주민부담금 23,000,000원을 1986.5.13 에, 잔금 15,600,000원을 1986.6.4 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OOO명의로 1986.6.28 지정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의 택지를 승계 취득하여 1986.12.27 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간에 택지번호 OOO인 쟁점택지에 대해 매매대금 32,968,29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택지대금 잔금 12,968,290원을 납부함으로써 쟁점택지를 69,968,290원(= 32,968,290원 + 34,000,000원 + 3,000,000원)에 취득하였고, 1987.12.7 쟁점택지를 청구외 OOO에게 54,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OOO에게 지불한 쟁점가옥 매매대금 34,000,000원 및 주민부담금 3,000,000원은 쟁점택지의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금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69,968,29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택지를 매입한 가액은 32,968,290원이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은 54,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이 쟁점택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기 위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가옥 매매대금 34,000,000원과 주민부담금 3,000,000원을 쟁점택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쟁점택지뿐이므로 쟁점가옥 매매대금과 주민부담금 37,000,000원을 쟁점가옥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금액을 쟁점택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택지를 69,968,290원에 취득하여 54,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5,968,29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되었다는 결과가 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가옥매매대금과 주민부담금(공사비)을 쟁점택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가옥매매대금을 34,000,000원, 주민부담금(공사비)을 3,000,000원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쟁점가옥의 취득가액을 쟁점택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간에 1986.12.27 체결된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택지를 32,968,29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택지를 매입한 것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부여받은 택지배정권(택지번호 OOO)에 근거한 것이고 청구인이 부여받은 위 택지 배정권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가옥이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건물로서 철거된데 따른 것이며, 또한 쟁점가옥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이 단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의 택지를 매입할 수 있는 택지배정권만 부여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택지취득은 쟁점가옥의 취득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가옥의 취득가액은 쟁점택지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국심 89서 1335, 1989.11.21 동지), 주민부담금(공사비)의 경우도 택지조성및 공공시설공사를 위한 사업비용으로서 쟁점택지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가옥취득가액을 34,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택지를 쟁점가옥취득가액과 주민부담금(공사비)을 포함하여 69,968,290원에 취득하여 54,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5,968,29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되었다는 결과가 되는데, 청구인은 그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영수증 및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렇게 된 경위와 특별한 사유 및 동 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금융기관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택지취득대금과 별도로 쟁점가옥매매대금 34,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한편 주민부담금(공사비) 3,000,000원의 경우는 1986.2.28 자 OOOO은행의 영수증,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1986.5.13 자 청구외 OOO의 영수증등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주민부담금(공사비) 3,000,000원을 OOOO은행에 납부한 후 청구인이 쟁점가옥을 취득하면서 동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부담한 주민부담금(공사비) 3,000,000원은 쟁점택지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쟁점택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