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은 1987.12.31 현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외 ○○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고 청구인을 주된소득자로 보아 ○○의 1987년도분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1987년도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외 ○○은 1987.12.31 현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외 ○○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고 청구인을 주된소득자로 보아 ○○의 1987년도분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1987년도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소재 OOOOOO 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7년도분 근로소득금액 10,759,610원에 대해 소득세 1,195,880원 및 동방위세 239,170원을 원천징수당하였고,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은 1987년도분 부동산소득금액 5,753,200원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소득세 517,980원 및 동방위세 51,790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8.8.16 청구인과 OOO을 자산합산 대상 가족으로 보고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의 1987년도분 근로소득금액과 OOO의 1987년도분 부동산소득금액의 합계액 16,512,810원에 대해 소득세 1,106,300원 및 동방위세 303,540원을 추가로 납세고지한 후 1989.12.5 OOO의 1987년도분 부동산소득금액중 21,924,105원이 과세누락 되었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1987년도분 근로소득금액과 OOO의 1987년도분 부동산소득금액의 합계액 38,436,915원에 대해 소득세 9,792,550원 및 동방위세 1,961,200원을 다시 추가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친누나로 1976년 부터 1983년 까지 주식회사 OO연구소에 근무하였고 1986년 부터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360평방미터와 위 지상주택 304.66평방미터 등에서 부동산소득을 얻게되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소득이 발생되어 왔고 실제로 1976.11.22 부터 1987.2.16 까지는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생활하였으며, 1987.2.17 부터 1989.1.13 까지는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으나 이는 결혼적령기를 넘긴 여성(1987.2.17 현재 35세)으로서 혼자서 생활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단순히 결혼준비목적으로 동생인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던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이 기간에도 생활비로 매월 200,000원정도를 청구인에게 보조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의 생활자금과 별개인 OOO자신의 자금으로 생활하여 왔고 1988.11.16 결혼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987년도분 종합소득금액에서 OOO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차감하여 나머지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누나인 OOO은 1987.2.17 부터 1989.1.13 까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1987.12.31 현재 청구인의 동거가족임을 알 수 있고, 부동산소득이외의 타소득이 없었으나 청구인도 OOO이 결혼준비목적으로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함께 생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OOO은 1987.12.31 현재 동일주소지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OOO의 1987년도분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이 1987.12.31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거주하면서도 실제생활은 청구인의 생활자금과 별도인 자기의 생활자금에 의해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을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인 주된소득자, 주된소득자의 배우자, 주된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주된소득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득이 주된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주된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하겠다(동지 대법원 88누3826, 1989.5.23).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친누나로서 1987.2.17 부터 1989.1.13 까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서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장소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그 기간중인 1988.11.16 결혼한 후 1989.11.30 국외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구외 OOO이 위 기간동안 청구인의 세대원으로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단지 OOO이 생활비로 매월 200,000원 정도를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의 생활자금과는 별도인 자기의 자금에 의해 생활하여 왔으므로 OOO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은 1987.12.31 현재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을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고 청구인을 주된소득자로 보아 OOO의 1987년도분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1987년도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