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31 선고일 1990-08-18

[요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실물을 ○○등 3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OO합성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7.10.15-88.9.29 사이에 청구외 OO산업 OOO, 동 OO산업 OOO, 동 OO산업사 OOO등 3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0매(공급가액 계 130,839,850원)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각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들이라 하여 청구인이 실물(합성수지) 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13,083,985원)을 공제배제하고 청구인에게 89.9.6 자로 부가가치세 8,668,960원(87년 제2기분 2,425,830원, 88년 제1기분 6,243,130원) 89.9.16 자로 부가가치세 7,581,310원(88년 제1기분 4,907,470원, 88년 제2기분 2,673,8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합성수지를 청구외 OO산업 OOO등 3인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매입한 바 있고, 설사 위 OOO등이 자료상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산업 OOO등은 파주세무서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고 검찰에 고발조치되는등 이 건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에서 동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위장가공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반면에 청구인은 위 거래상대방들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는 전시 1항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합성수지를 청구외 OO산업 OOO등 3인으로부터 매입할 때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또 합성수지대금을 지급시마다 검인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한 바 있어 위 OOO등이 자료상들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합성수지 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 실물매입과정에서 작성된 원시기록자료 또는 이 건 합성수지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위 OOO등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료들은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데 비하여 이 건 합성수지의 거래규모(총 284,247킬로그람), 거래대금(130,839,850원) 및 거래회수(30회)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 건 실물을 위 OOO등 3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