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개인소비자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 신고한 것은 상품의 특성, 상품수불내용, 거래단위 및 판매장 여부등 면에서 개인소비자와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개인소비자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 신고한 것은 상품의 특성, 상품수불내용, 거래단위 및 판매장 여부등 면에서 개인소비자와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OO에서 지금·지은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2기부터 89/2기 예정까지 세금계산서 발행분 869,579,210원 및 금전등록기 발행분 3,728,987,483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금전등록기 발행신고분 3,728,987,483원에 대하여 이는 실제로는 일반사업자와의 거래라고 인정하고 전체 금전등록기 발행신고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90.2.17 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74,579,780원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8 심사청구를 거쳐 90.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일반사업자(공업용 수요자, 일반귀금속상)에게 판매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개인소비자의 재산증식을 방편으로 판매한 것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여 왔는 바, 전체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액중 0.6%에 해당하는 23,000,000원의 거래가 사업자와의 거래로 확인되었다 하여 전체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내 귀금속업계의 여건변화나 유통현황을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나머지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사업자에의 판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하여 소매 처리하고 금전등록기 발행한 88년 제2기 1,103,287,781원, 89년 제1기 1,657,397,165원, 89년 제2기 예정 968,310,537원, 합계 3,728,987,483원을 분석하였던 바, 1일 평균 12건 발행하고 건당 평균 거래금액이 3,362,000원이며, 임의 추출한 2개 업체를 금융추적 조사한 결과 일반 사업자임이 밝혀져 나머지 거래분도 모두 일반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품목이 지금·지은으로서 일반소비자가 재산증식 내지 재산보존의 목적으로 1kg 또는 100돈(375g)씩 구입하는 것이 소매거래 형태이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소매거래가 도매거래보다 많으며 극히 일부 거래인 2건 23,000,000원을 확인하여 사업자와 거래하였으므로 나머지 거래도 사업자와의 거래라하여 도매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청구인의 거래가 소매거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래형태는 매입은 주로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등에서 주로 매입하고 있으며, 도매는 공업용 실수요자와 시중 소매상인 일반사업자이며, 소매거래는 주로 일반사업자이며, 소매거래는 주로 일반소비자인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소매거래형태를 보면, 청구인의 소매 거래금액이 1건당 3,362,000원이며, 1건의 거래시마다 100돈(375g) 이상 거래하고 있으며 1일 평균 거래건수는 12건인 바, 금전등록기는 현금거래 빈도수가 많고 거래금액이 소액인 경우 사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이건 거래는 고액이고, 거래건수도 많지 않음에도 금전등록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더우기 금전등록기 거래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기종임에도 청구인은 소매인의 주민등록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시 임의로 추출한 2개 거래처(소매거래)의 금융 추적조사 과정에서도 모두 사업자임이 밝혀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소매거래로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시중 금·은 귀금속상인들인 일반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이 건 소매거래를 모두 도매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금전등록기 발행신고분에 대하여 이를 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88.5.14 법인전환)은 88/2기부터 89/2기 예정까지 세금계산서 발행분 869,579,210원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 3,728,987,483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신고분 3,728,987,483원에 대한 수표추적결과 2건 23,000,000원이 사업자임이 밝혀지고, 법인 전환후 금전등록기에 의한 소매거래가 현저히 증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동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은 실제로는 일반사업자와의 거래라고 인정하여 금전등록기 발행신고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동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은 개인소비자의 재산증식등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서 일부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의 거래가 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졌다고 하여 전체를 사업자와의 거래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의 매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영업할 때는 100% 세금계산서의 거래분으로 신고하였으나 88.5.14 법인전환후 세금계산서 거래분의 신고비율이 현저히 저하(88/2기 27.74%, 89/1기 17.78%, 89/2기 예정 8.28%)하였다가 이 건 처분후인 89/2기 확정신고분은 100% 세금계산서 거래분으로 신고하였으며, 둘째, 청구법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내용을 보면, 이 건 과세대상기간 영업일수 457일중 91일만 금전등록기 사용되었고, 1회 발행금액이 88년 2,724,153원, 89년 3,729,698원일뿐 아니라,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업장이 건물2층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단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들을 상대한 한 지속적인 판매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한 것중 2건(89.1.16 자 9,000,000원, 동년 1.17 자 14,000,000원, 계 23,000,000원)이 처분청의 수표추적 결과 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졌고, 넷째, 사업자와의 거래로 밝혀진 위 2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신고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부분이 개인소비자와의 거래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개인소비자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 신고한 것은 이 건 상품의 특성, 상품수불내용, 거래단위 및 판매장 여부등 면에서 개인소비자와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