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적법한 평가와 채무공제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28 선고일 1990-09-18

[요지] 사채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시 전시한 임대보증금과 사채금액을 채무공제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가 88.6.12 사망하자 상속재산중 토지 및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예금 및 적금등 금융자산과 차량등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1,692,055,000원으로 계산하여 88.12.10 상속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누락재산여부 및 상속재산의 적법한 평가와 채무공제의 정당여부등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3,716,887,903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이 상속세를 89.12.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2.1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의 처와 자녀로서 OOO가 88.6.12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함에 남겨준 재산이나 채권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채무관계만 밝혀지는 어려움속에 88.12.10 성실하게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인 조사와 판단에 따라 이 건 상속재산중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3,656평방미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피상속인 OOO와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및 개발신탁 수익증권의 금전신탁등에 대한 금융자산 1,560,701,717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금액중 514,276,994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산업(주)에서 OO은행 OOO 지점 영업소를 임대하여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 1,000,000,000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동법인이 OO은행 발행 개발신탁 수익증권 500,000,000원을 금전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한 것이다. 또한 상속재산계산시 청구외 OO산업(주)가 임대한 토지의 임대보증금 678,760,000원과 사채 198,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상속재산중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3,656평방미터를 청구인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당해토지가 건물과 함께 공동저당이 설정되었고 지상건물은 법인소유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금융자산 조회결과 88.6.12 현재 예금잔액 1,560,701,717원이 신고누락되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채무로 공제한 임대보증금 678,960,000원은 청구외 OO산업(주)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조작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외 4인의 사채 198,000,000원은 채권자들이 대여금의 지급내역 및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고, 차입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된 자금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에 의한 확실한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적법한 평가와 채무공제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상속재산이 적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중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3,656평방미터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상속재산가액평가에 대한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상속재산인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3,656평방미터가 동 지상에 피상속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청구외 OO산업(주)의 소유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OOOOO공사(86.9.11 설정, 채권최고액 1,040,655,000원) 및 OOOO주식회사(87.7.25 설정, 채권최고액 200,000,000원)과 OO은행(87.12.21 설정,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에 채권최고액 합계금액 1,890,655,000원으로 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바 위 토지분 기준시가 614,208,000원 보다 채권최고액 959,532,615원이 크므로 전시법령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및 개발신탁 수익증권 금전신탁등에 대한 금융자산 1,560,701,717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하였으나 동 금액중 피상속인 명의의 개발신탁 수익증권 514,276,994원은 청구외 OO산업(주)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소재한 동법인의 소유건물 일부를 OO은행 OOO지점 영업소로 87.9.30 임대계약시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1,0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OO은행이 발행한 개발신탁 수익증권 500,000,000원을 동 법인이 OO은행에 금전신탁시킨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청구외 OO산업(주)와 OO은행간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87.9.30 계약금 300,000,000원과 87.12.23 중도금 500,000,000원, 88.1.25 잔금 200,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피상속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시 청구외 OO산업(주)의 장부를 보면, 대표이사 OOO가 입금시키지도 아니한 가수금을 입금시킨 것으로 한 후 이를 다시 OOO가 동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으로 하여 87.9.30 자 350,000,000원, 87.12.23자 500,000,000원, 88.1.25자 44,000,000원을 부정인출하고 같은방법으로 동법인의 OOO이사 명의로 가수금 반제금액을 88.1.25자 156,000,000원을 부정인출하여 피상속인 OOO와 청구인들의 명의로 정기예금 또는 개발신탁 수익증권을 금전신탁한 사실이 청구외 OO산업(주)의 장부상 부정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은행에서 임대보증금 1,000,000,000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담보조로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10계좌 500,000,000원(87.9.30 자 300,000,000원과 88.1.25 자 200,000,000원)이 당초 피상속인 OOO 개인명의로 발행되어 동 은행에서 금전신탁으로 보관되다가 88.7.12 자로 동 금전신탁담보가 해약됨으로써 피상속인 OOO 명의 정기예금 200,000,000원과 청구인 OOO 명의 개발신탁 수익증권 300,000,000원으로 임대차보증금 담보가 대체된 한편, 당초 피상속인 OOO 명의로 발행된 개발신탁수익증권 500,000,000원은 청구외 OOO(200,000,000원)과 청구외 OOO(300,000,000원) 명의로 명의변경되었다가 90.8.30 자로 청구인 OOO 개인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동 개발신탁수익증권 500,000,000원 상당금액이 청구외 OO산업(주)가 OO은행의 임대보증금 1,000,000,000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담보로 금전신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동 개발신탁수익증권상의 명의가 법인명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동 법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로 금전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시 채무공제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3,656평방미터외 1필지에 대한 대지사용료로 청구외 OO산업(주)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678,76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채무공제에 관한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중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한 임대보증금 678,760,000원과 관련된 청구외 OO산업(주)의 장부내용을 보면, 청구외 OO산업(주)가 위 대지사용료로 임차보증금 678,76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88.1.8 자 동 금액 전액을 미지급처리한 후 다음날(88.1.9) 선수금 200,000,000원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하고 88.2.1 자 납부하지도 아니한 주식증거금등으로 미지급금 429,660,000원을 대체처리한 후 다시 주식증거금 400,000,000원은 이월결손금으로 대체기장함으로써 결국 동 법인이 지급하지도 아니한 임대보증금 채무만 남게 되는 것으로 허위조작 소급기장 처리한 것임이 관련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임대보증금 678,760,000원의 채무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 OOO가 청구외 OOO외 4인으로 부터 차용한 사채 198,000,000원은 처분청 조사시 채권자들이 대여금의 지급내역 및 자금출처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회신내용이 불분명하였고, 피상속인이 위 대여금 차입시 동인의 명의로 예금되었던 자금이 상당금액임을 비추어 볼 때 동 사채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시 전시한 임대보증금과 사채금액을 채무공제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