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사실을 입증한다는 인우서는 신빙성이 희박하며 토지의 양도는 전시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사실을 입증한다는 인우서는 신빙성이 희박하며 토지의 양도는 전시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0.3.10 취득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외 1필지 田 227.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88.9.24 자로 양도소득세 22,623,830원과 동 방위세 4,524,760원을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위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환급을 요청한다는 시정요구서를 89.5.24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과세(8년이상 자경농지)를 배제하여 신고한 대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90.1.25 자로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처분)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3.10 취득하여 88.8.8 양도할 때까지 18년간 소유하였으며 농지개량조합장의 농지개량조합비 완납확인서 및 인근주민들의 인우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일 이후인 88.12.22 자로 환지처분공고를 하였으므로 89.1.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외 3명의 인우서(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외 3명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주민이 아니고 서울 관악구 OO동등에 거주했던 사람들로 70년경부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부근에 주소를 가진적이 없고 쟁점토지와는 비교적 거리가 먼 서울 마포구 OO동, OO동 그리고 86.10.17 이후는 현 주소지인 양천구 OOOOO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류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토지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주장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8년이상 소유하였고 쟁점토지가 83.9.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이 건 양도일(88.8.8)이후인 88.12.22 환지처분되어 그 지O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채소류등을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착오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소이동사항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88.12.31 개정되기전의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우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이동사항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70.3.10)에는 마포구 OO동에, 73.12.15 부터는 서대문구 OO동에, 그리고 86.10.17부터는 현주소지인 O동 OOOOOOO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부근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70.3.10 공동취득할 당시에는 지O이 잡종지이었다가 78.7.8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지O이 전으로 변경되었으나 대지로 환지될 때까지 그 면적이 900평방미터(272.4평)에 불과하여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경북 안동군 거주)과 함께 영농하기에는 부적합한 점, 청구인의 직업은 농업이 아니라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사실을 입증한다는 인우서는 신빙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전시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