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양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 소재 대지 300.6평방미터(91평)를 62.9.10 취득하여 88.8.1 양도하고 88.9.22 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3,737,150원 및 동 방위세 2,747,430원을 예정신고 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0.1.4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제취득일 75.1.1 현재)에는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2.23 심사청구를 거쳐 9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과오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62.9.10 취득하여 88.8.1 양도한 이 건 토지는 국세청 고시 제83-23호(83.9.7)로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8.8.1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위 양도당시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동법 제60조로 부터 위임받은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제1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 개정)”고 규정하였으며, 동 부칙(87.5.8 대통령령 제12154호) 제3항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87.5.8)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이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62.9.10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 개인에게 양도한 것임이 토지대장과 청구인의 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로서 관계규정상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본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였음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전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