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5.12.30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76평방미터를 88.6.20 양도하고, 88.7.26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후 89.5.2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89.12.4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대로 확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고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소재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89.12.4 양도소득세 확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88.7.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89.5.21 확정신고한 바와 같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1항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위법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것은 전술한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또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79.12.31 신설되어 87.5.8 개정된 이후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어 이러한 과세방법은 확립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87.5.8 이후 양도분)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본 건은 87.5.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이후의 양도분에 대한 심판청구 건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2264, 90.1.10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