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결손처분후 다시 이를 부활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908 선고일 1990-08-17

[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 제시여부를 떠나서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하였던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임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결손처분이후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2273 / 국심1989서0662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89.11.24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33.1 평방미터)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당초 8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898,350원, 특별소비세 6,974,990원 및 동방위세 2,282,7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무재산을 이유로 하여 87.3.31 이를 결손처분한 후, 88.11.26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33.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지하여 89.11.24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동일자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 90.1.29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87.3월 결손처분당시에는 처분청의 세입결손결의서나 결손처분조사서에도 나타나는 바와같이 청구인은 재산이 없었고 쟁점토지는 결손처분 이후 사업결과 발생한 소득과 차용금의 일부를 그 취득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87년도 및 88년도 사업실적이나 소득금액으로 보아 약 20,000천원 내지 30,000천원으로 추정되는 쟁점토지 취득자금조성의 소득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의 재산이 은닉되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결손처분후 다시 이를 부활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쟁점토지의 압류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에서 『OO스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영위하였고(사업기간 84.8.29-85.6.30) 86.11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8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898,350원, 특별소비세 6,974,990원 및 동방위세 2,282,72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87.3.31 무재산을 이유로 하여 이를 결손처분한 사실, 88.11.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를 통하여 인지하여 89.11.24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한 사실을 이 건 처분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결손처분 이후에 경기도 고양군 OOO OOO리 OOO에서『OO교역』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과 차용금등으로 그 취득자금을 조성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취득자금과 관련한 거증자료로서 OO은행 OO지점의 수출실적증명(88.11.1자 미화 $ 17,600 및 88.11.11자 미화 $ 46,031등 계 $ 60,661)과 청구외 OOO(주소: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O OOOO)의 현금대여확인서(금액:20,000천원)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에는 그 취득가액이 2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한편 이 건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을 보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그 명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동지 대법원 85누683, 86.3.11) 반면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 제시여부를 떠나서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하였던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임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결손처분이후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89서2273, 90.2.27 및 국심89서662, 90.7.18)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